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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현실경계 설정 인정 범위는?

by Spurs-* 2024. 4. 23.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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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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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 요지]

통행로에 대한 문제는 당사자들이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택의 유일한 통로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사용하는 통행로에 대해 주위 토지 통행권을 마련해주는 특별법이 아니므로 현실경계라고 하여 무단점유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8구합23917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



주 문 : 피고가 2018.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부산 금정구 금성동 389번지 답 410㎡ 경계결정에 따른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원 고) 타인 토지를 점유하여 원상복구 할 것을 약속한 바 있는 데도 현실경계에 대한 다툼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적재조사법」 제1조, 제14조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피 고) 「지적재조사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어 불법건축물도 그 대상이 되고, 진입로 외에 주택으로 출입이 불가하고, 블록담장은 출입문과 주택 후면의 고저차가 존재하여 명확한 경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로 2003~2004년경부터 지금까지 현실경계에 묵시적으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고, 토지면적이 감소하더라도 감정평가액으로 지급하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법원 판단 이유]

토지의 경계가 결정되면, 토지소유자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경계를 받은 소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불리한 결정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토지소유자 중 일방만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가 통상적인 경계 다툼의 모습일 것이다.


무단으로 침범하여 주택의 유일한 통로라 하더라도 「지적재조사법」 제3조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것이지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한 「건축법」의 특별법 혹은 주위토지통행권을 마련해 주는 특별법이 아니어서 통행로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들이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해결함이 타당하고. 통행로를 사용하도록 무단점유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부당한 점, 무단점유자가 책임지고 복구하겠다는 확인서 등을 받아 두어 분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구합239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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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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