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 요지]
※ 인근 토지 침범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지적공부상의 면적보다 재조사 측량결과 면적이 늘어났다면 국가가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부과할 수 있다. |
[2. 사건 내용]
※ 사 건 : 2016구합24039 조정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고가 2016.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조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주장요지 (원 고) 1979년경 지상에 건축물이 신축되면서 인근 도로 부지의 일부인 1.1㎡가량 침범하였고, 이후 토지와 지상의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평온, 공연히 부동산들을 점유함으로서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늘어난 면적은 11.8㎡로서 위 편입토지의 면적인 1.1㎡에 비하면 과다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토지의 소유권을 점유 취득하였으므로 조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3. 법원 판단 이유]
※ 인근 토지 침범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지적공부상의 면적보다 재조사 측량결과 면적이 늘어났다면 국가가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하고, 반대로 면적이 줄어들었다면 조정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가 경계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여 기존 토지보다 면적이 11.8㎡이 증가되는것으로 경계가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면적의 증가를 이유로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산정된 조정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부산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구합24039 판결」 |
[관련 콘텐츠]
끝.
'각종 질의회신 > ↘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낙찰자가 대위변제한 조정금 반환 (0) | 2024.04.24 |
---|---|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제소기간 및 감정평가 취소사유 (0) | 2024.04.24 |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현실경계 설정 인정 범위는? (0) | 2024.04.23 |
생활용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가능 여부는? (0) | 2024.04.05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시행자에 관한 문의는? (0) | 2024.04.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