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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요지]
※ 구 「지적재조사법」 제21조제7항은 조정금 수령권한의 승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조정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경계의 확정 후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종전 토지소유자가 조정금을 납부한다. |
[2. 사건 내용]
※ 사 건 : 2018구합661 조정금 부과 취소 ※ 주 문 : 피고가 2017. 11.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조정금 6,314,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주장요지 (원 고) 구 「지적재조사법」 (2017. 4. 18. 법률 제14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7항은 종전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조정금이 있을 경우 그 권리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규정이지, 조정금 납부의무가 있을 경우 그 납부의무도 승계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아니므로 이 사건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 |
[3. 법원 판단 이유]
※ 원고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구 「지적재조사법」 제21조제1항이 조정금의 수령과 납부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데 반하여 같은 조 제7항은 그 문언상 조정금 수령권한의 승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조정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내용은 없다. ※ 사업지구 지정이후 경계의 확정시까지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다면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인한 이익과 손해의 결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조정금의 수령권한과 납부의무의 귀속자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거나 경계의 확정 전에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확정된 토지의 면적이 권리 변동의 원인행위에 반영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승계인이 면적증가로 발생한 이익을 향유할 때에만 조정금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경계의 확정 후 진행된 매각기일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증가로 발행한 이익을 향유한 것은 종전 토지소유자이지 원고들이 아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661 판결」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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