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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의 토지가치 판단 및 조정금 산정 방법은?

by Spurs-* 2024. 4. 24.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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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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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요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면적이 넓어지는 등으로 토지 가치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각각의 감정평가기관 평가금액에 차이가 없으므로 조정금 산정에 잘못이 없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6구합1183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처분 취소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고가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6,177,000원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장요지
(원 고)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1㎡ 당 53,400(2016. 1. 1. 기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는 지적재조사사업 이후 시행 전 토지와 상당부분 동일성이 인정되는 토지의 가치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1㎡ 당 213,000원으로 보아 조정금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법원 판단 이유]

재조사사업 시행이전 토지보다 사업시행 후 토지 면적이 29㎡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도로로 사용되거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할되어 있던 토지 부분이 사라져 전체 토지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 졌고, 토지의 한 단면이 도로면에 전부 맞닿아 있음으로써 교통 접근성이 높아져 경제적 가치가 종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점, 조정금을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한 점, 4곳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각 감정기관의 1㎡의 평가액에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조정금 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천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구합1183 판결」


(서울고법 2017. 9. 1. 선고. 보충설명)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조정금을 부과하고 지급함에 있어서 동일한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자신에게만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금을 부과해 달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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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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