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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제소기간 및 감정평가 취소사유

by Spurs-* 2024. 4. 24.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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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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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 요지]

이의신청 절차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또는 특례 절차로 볼 수 없으며, 행정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조정금 수령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결과통지 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게 해당절차를 안내하여 받은 불이익은 행정청의 책임이므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토지 감정평가 적용방법과 조정금 산출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취소하거나 재감정을 할 필요가 없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9구합720 감정평가 취소 및 재감정 청구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고가 201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주장요지
(원 고) ① 형제 간의 비정상적인 거래사례를 감정평가에 반영하였다. ② 감정평가의 실거래 자료의 토지는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도 맹지로 이사건 토지의 여건이 월등하다. ③ 이 사건 토지의 도로교통이 세로(가)로 평가되었으나 항공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로(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④ 이 사건 토의 지목에 대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은 답과 대지로 각각 달리 기재하였으므로 신뢰성에 의심이 든다. ⑤ 이 사건 토지의 2019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확정통지서가 원고에게 전달되지 않고 전 소유자인 황ㅇㅇ에게 전달되었다.


(피 고) 
2019. 4. 1. 원고에게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과를 통지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조정금 수령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3. 법원 판단 이유]

① 「지적재조사법」에서 이의신청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대립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의신청 절차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특별한 필요에 따라 마련한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또는 특례 절차로 볼 수 없어, 조정금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이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원칙적으로 조정금 수령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② 조정금 수령통지서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 가능여부 제소기간 등의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의신청 결과통지 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함으로써 원처분(조정금 수령통지)이 아닌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행정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잘못 고지한 점,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이 수령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경과하기 이전으로 결과통지가 없더라면 원고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행정청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인할 가능성을 높게 해당절차를 안내한 경우 이러한 불이익은 행정청의 책임으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원고주장의 판단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하면 토지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동생 황ㅇㅇ로부터 부동산 인수하면서 신고한 거래사례를 반영하였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

2. 실거래 자료는 인근 지역의 시세를 단순 제시한 것으로 감정평가에 적용된 비교표준지의 선정, 시점수정, 지역의 요인 비교, 그 밖의 보정 등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았고 조정금 산출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사정이나 자료가 없다.

3. 이 사건 토지는 2면이 도로에 접하여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1차로의 비포장도로와 통해 있고 접면도로 폭이 승용차가 원활하게 교차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지 않은 이른바 준각지로서 1면으로 조사되어야 하므로 도로교통부분에 대하여 세로(가)로 평가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

4. 두 감정평가 법인이 지목을 다르게 표시한 것은 인정되나 기준시점인 2017. 5. 12. 당시 “답”이었다가 2018. 11. 5. “대”로 지목변경이 되어 지목표시가 서로 다르게 된 것 뿐이고 조정금 산출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사정이나 자료가 없다.

5. 2019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확정통지서가 원고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감정평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부산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7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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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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