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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토지소유자 변경에 따른 조정금 납부 승계는?

by Spurs-* 2024. 4. 24.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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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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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 요지]

구 「지적재조사법」 제21조제7항은 조정금 수령권한의 승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조정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경계의 확정 후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종전 토지소유자가 조정금을 납부한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8구합661 조정금 부과 취소



주 문 : 피고가 2017. 11.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조정금 6,314,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장요지
(원 고) 구 「지적재조사법」 (2017. 4. 18. 법률 제14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7항은 종전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조정금이 있을 경우 그 권리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규정이지, 조정금 납부의무가 있을 경우 그 납부의무도 승계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아니므로 이 사건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

 

 

[3. 법원 판단 이유]

원고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구 「지적재조사법」 제21조제1항이 조정금의 수령과 납부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데 반하여 같은 조 제7항은 그 문언상 조정금 수령권한의 승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조정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내용은 없다.


사업지구 지정이후 경계의 확정시까지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다면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인한 이익과 손해의 결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조정금의 수령권한과 납부의무의 귀속자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거나 경계의 확정 전에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확정된 토지의 면적이 권리 변동의 원인행위에 반영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승계인이 면적증가로 발생한 이익을 향유할 때에만 조정금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경계의 확정 후 진행된 매각기일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증가로 발행한 이익을 향유한 것은 종전 토지소유자이지 원고들이 아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6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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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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