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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저희 회사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은 물품을 제조・판매하고 이를 위하여 판매용 장비를 거래처에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용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상당하여 다른 업체들과 협의를 하여 판매용 장비 임대를 다 같이 없애고자 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요?
질의회시-회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2호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거래조건‘이란 상품(용역)의 품질, 거래의 장소, 거래의 방법, 운송조건 등과 같이 상품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조건을 의미합니다.
▶ 패스트푸드 사업자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던 탄산음료 리필 서비스를 사업자들이 합의하여 일시에 중단한 행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사가 거래처에 임대해주는 장비가 귀사가 판매하는 상품(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조건에 해당하고, 그 거래조건에 대해 귀사를 포함한 경쟁업체들 간에 장비 지원을 중지하자는 협의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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