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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한을 받게되는지요?
질의회시-회시
▶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의 자산합계가 10조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됩니다. 매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여 발표합니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게 됩니다.
▶ ①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및 신규순환 출자금지**
* 상호출자 : 2개 이상의 독립된 회사가 서로 상대방 회사의 발행주식을 소유하는 출자행위를 의미
** 신규순환출자 : 3개 이상의 계열사 간 출자가 고리행태로 연결된 환상형 출자구조를 의미하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
▶ ②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제한 : 계열회사 간 국내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여신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을 허용할 경우 기업집단 소속의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기업의 퇴출을 가로막고 집단 간 동반부실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일부 국제경쟁력 강화, 산업합리화를 위해 일부 예외를 인정
▶ ③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다수가 금융 및 보험사를 계열회사로 두고 있는데 금융 및 보험사의 고객자금을 이용하여 비금융 계열회사에 출자하게 되고 그 출자를 통한 지배력을 행사하여 경제력집중이 심화되는 경우가 있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제한
▶ ④ 기업집단 현황 등 공시의무 부과 : 대규모기업집단의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집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계열현황,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현황, 채무보증 현황, 금융・보험 계열회사의 의결권 행사현황,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이 공시대상
▶ ⑤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규제 :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비상장의 경우에는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의 제공,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행위를 한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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