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집단과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지정방법이 다른지요? 또 규제하는 행위는 어떻게 되나요?
질의회시-회시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매년(5월 1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구분하여 지정・발표하고 있습니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2016년 9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산규모 10조원으로 상향되었으며, 2017년 3월 공시 대상기업집단을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되면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중 공시의무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만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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