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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고충처리를 위한 사무실 운영 방법은?

by Spurs-* 2023. 11. 16.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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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사업장 내의 회의실 등의 형태로 고충처리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인지,회사의 홈페이지상에 고충처리센터를 설치하여 온라인으로 고충처리실을 대신할 수 있는지?

 

 

 

[답변]

귀 질의와 같이「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근참법’이라 한다) 제26조 내지 제28조는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분 ‘고충처리실’설치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근참법 시행령 제7조는 근로자의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근로자가 고충처리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귀 질의에서 예시한 사이버상의 고충처리센터 분 아니라 구두로 고충처리를 신고할 수 있는 오프라인상의 채널도 확보하여야 할 것임
참고: 노사협력정책과-57, 2009.1.8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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