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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되는지 여부는?

by Spurs-* 2023. 11. 16.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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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 공단의 경우 전국에 161개의 지사가 산재되어 있으나(직원 수가 30인 이상인 지사가 절대 다수임) 각 지사장은 해당 지사 직원의 업무분장권만을 가지고 있고 직원의 전보•승진•임금책정-근로시간 결정 등의 모든 근로결정권은 본부에서 관장하는 고유 업무이므로 본부에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전국적인 사항을 다루고 지사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기로 노사 합의하였는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 노사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은 이후에 나오는 다른 각 칙의 전제가 된다고 할 때 동법 제26조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를 제4조의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각 지사에는 고충처리 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본부에만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각 지사 직원의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법 제32조(벌칙)에 저촉되는지?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


-. 따라서 귀 공단의 경우처럼 지역을 달리하는 지사의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일 경우 각 지사별로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하여야 할 것임

참고: 노사 68107-92, 1999.3.18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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