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이 임의중재 대상인지 여부는?

by Spurs-* 2023. 11. 15.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이 임의중재 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중재방법

 

 

 

[답변]

노사협의회 운영과 관련「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24조는 임의중재를 규정하고 있는 바,노사협의회는 ‘의결사항(제20조)으로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하에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근참법 제20조제2항은 협의사항의 경우에도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하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협의사항의 경우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전제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과 관련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라면 중재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참고: 노사협력복지과-1973, 2004.8.20

[관련 콘텐츠]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