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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당사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내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두며,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각 1인을 고충처리위원으로 하고 고충처리위원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한 근로자의 고충사항을 위원의 협의 하에 처리하고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을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당사 단체협약에 직급별,직무별,부서별로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구분하여 노동조합에 가입시키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분하고 있음 ※ 당사의 비조합원이 서면으로 고충처리 위원에게 고충처리를 요청한바,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고충사항을 협의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측 고충처리위원의 배제를 주장하며 신고된 고충사항의 협의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음 ※ 노사협의회법에 따른 근로자와 노동조합 조직대상 조합원과는 현실적으로 상이하므로 고충처리 신청인이「근로기준법」제2조에서 정하는 근로자임이 분명하나,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고충처리의 협의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관련 규정 및 법규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
[답변]
※ 「노사협의회법」제24조(현행 근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며, ※ 귀 문에서와 같이 고충사항 신고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의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고충처리위원은 노사협의회법 제26조(현행 근참법 제28조)으I 규정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여야 함 |
참고: 노사 68130-264, 1996.8.23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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