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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질의회시22

(MSDS) 연구,개발용 물질의 대체자료 기재 심사 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질의회신 더보기 (1). 「산업안전보건법」상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 무엇인가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이 면제되는데, 대체자료 기재 심사도 면제되는 건가요? ▶ 「산업안전보건법」상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란 고용노동부 고시 제2.. 2024. 1. 5.
(MSDS)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방법 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질의회신 더보기 (1).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시스템 주소를 알려주세요. ▶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연장승인).. 2024. 1. 5.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대상 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질의회신 더보기 (1). 대체자료란 무엇인가요? 영업비밀로서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 대체자료란 ①대체명칭, ②대체함유량을 말합니다. ①대체명칭이란 환경부 고시「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에 따라 화학물질의 원래 명칭 대신.. 2024. 1. 5.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시기 및 심사 기간 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질의회신 더보기 (1). 앞으로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으려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경우 유예기간 내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면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짜까지는 이미 작성되어있.. 2024. 1. 5.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 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질의회신 더보기 (1).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모든 구성성분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해야 하나요? ▶ 개정법 시행일(2021년 1월 16일) 이후부터는 모든 구성성분 정보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된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만 물질.. 2024. 1. 4.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시기 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질의회신 더보기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작성 및 제출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는 2021년 1월 16일 이후 제조·수입이 발생되는 대상물질만 해당인지? 아니라면 기존 사업장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부터 제116조의 시행일(2.. 2024. 1.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의무 주체 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질의회신 더보기 (1).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의 주체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 “제조하려는 자”의 정의는 직접 사용 또는 양도·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생산, 가공 또는 혼합 등을 하려는 자를 의미합니다. .. 2024.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