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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질의회시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시기 및 심사 기간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4. 1. 5.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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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질의회신 더보기

 

(1). 앞으로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으려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경우 유예기간 내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면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짜까지는 이미 작성되어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영업비밀”로 적혀 있더라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활용 가능)

 

다만,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짜 이후부터는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으려면 사전승인을 받으셔야 하며, 더이상 “영업비밀”로는 적을 수 없고 승인 결과에 따른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또한, 사전승인을 위한 심사가 1개월(R&D용 화학물질·제품은 2주) 정도 소요되므로 이를 고려하셔서 사전승인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심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심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유효기간 연장심사의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1조
① 법 제1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 한다)으로 적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2. 대체자료
3.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4. 물질안전보건자료
5.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자료를 생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물질안전보건 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연장승인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3).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심사 기간은 최초심사와 연장심사 모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은 2주)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이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기간은 심사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
① 공단은 제16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 또는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통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실 및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③ 공단은 제161조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제3항의 경우 제16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말한다)에 따른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대체자료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기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승인기준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 자료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혼합하는 방법이 아닌 화학적 조성(組成)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승인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관련 내용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4). 화학제품 A를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수입하기 전에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하는 건가요?

또한,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이 가능한 것인가요?

 

▶ 아닙니다. 제조·수입하기 전에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나기 전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나기 전이므로,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의 원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여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난 이후 심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재제출하시면 됩니다.

 

 

 

(5). 원료 A를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원료 A에 대하여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하였고, 승인 통보 이전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승인 통보를 받기 전까지 사업장 내에서 원료 A를 사용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대체자료 기재 심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이후에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나기 전이므로,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의 원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원료 A를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려면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활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 근로자 교육, 경고표시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제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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