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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방법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4. 1. 5.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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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시스템 주소를 알려주세요.

 

▶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연장승인)신청서’에 다음 정보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1조
① 법 제1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 한다)으로 적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2. 대체자료
3.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4. 물질안전보건자료
5.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자료를 생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연장승인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비공개 승인 제출서류와 함께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단, 중소기업 수수료 할인율 적용을 받기 위한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주소 : http://msds.kosha.or.kr/

 

 

 

(2).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시, 대체명칭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자료가 부족하여 대체명칭을 명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체명칭을 명명하는데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용되는 대체명칭을 명명하는 일반 원칙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7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 고시「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입니다.

 

상기 고시의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고시명을 검색하시면 행정규칙 탭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외 대체명칭과 관련한 아래의 외국자료 등을 참고하시면 대체명칭에 대한 이해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1조에 따른 대체명칭 참고 사이트
1. 유럽 ECHA 메뉴얼
「Dissemination and Confidentiality under the REACH Regulation」
https://echa.europa.eu/documents/10162/22308542/manual_dissemination_en.pdf/7e0b87c2-26
81-4380-8389-cd655569d9f0

 

2. 미국 EPA 가이던스
「Guidance for Creating Generic Names for Confidential Chemical Substance Identity Reporting under 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https://www.epa.gov/sites/default/files/2018-06/documents/san6814_guidance_for_creating_tsc
a_generic_names_2018-06-13_final.pdf

 

3. 캐나다 Health Canada 가이던스
「Technical Guidance on the Requirements of the Hazardous Products Act and the Hazardous Products Regulations」
https://whmis.org/documents/HPR_GCN_guidance_document_Dec_2015_v1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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