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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대상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4. 1. 5.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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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질의회신 더보기

 

(1). 대체자료란 무엇인가요?

영업비밀로서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 대체자료란 ①대체명칭, ②대체함유량을 말합니다.

 

①대체명칭이란 환경부 고시「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에 따라 화학물질의 원래 명칭 대신 명명된 명칭을 말합니다.

 

②대체함유량이란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 대신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함유량의 범위를 말합니다.

 

∙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 ±10퍼센트 포인트(%P) 내에서 범위로 기재

 

∙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 ±20퍼센트 포인트(%P) 내에서 범위로 기재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구성성분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에서는 대체자료로 적을 수 없는 화학물질을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
1.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2. 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4. 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5. 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해야 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1% 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된 구성성분도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에도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된 구성성분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작성자의 재량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 성분을 기재하려고 하지만 해당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이 영업비밀이라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7조제3항에 따른 대체명칭의 명명법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7조제5항에 따른 대체 함유량의 작성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도록 권고드립니다.

 

 

 

(4). 혼합물(화학제품)의 구성성분이 화평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유독물질이나 혼합물 전체로는 유독물질이 아닌 경우 비공개 승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 혼합물 전체로는 유독물질이 아니더라도,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려는 구성성분이 화평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환경부고시 제2018-232호에 따른 물질이면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기준 이상으로 함유되었다면,

 

해당 성분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제6호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제외 물질”에 해당하여 비공개 승인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제6호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에 포함되나요?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제6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이 아래 조항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제6호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유해화학물질과 동법 제10조제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임을 알려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
1.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2. 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4. 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5. 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6). 금속가공유 용도의 화학물질의 구성성분에 대해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정한 구성성분은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으로 정한 금속가공유는 MSDS상 제품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취급사업장에서 금속가공유로 사용하고 있는 물질을 의미하므로, 용도가 금속가공유인 제품의 구성성분에 대해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은 가능하나 그 개별 구성성분에 따라 대체자료 승인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7).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중 분진에 대해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 석면, 석영, 크리스토발라이트, 트리디마이트, 소우프스톤, 운모, 포틀랜드시멘트, 활석, 흑연, 유리섬유는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의 광물성 분진 또는 광물은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이 가능하나,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8).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대해 취급허가를 받았으면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대해 취급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체자료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9). 석영(Quartz; 14808-60-7 등), 크리스토발라이트(Cristobalite; 14464-46-1), 트리디마이트(Trydimite; 15468-32-3), 소우프스톤(Soapstone; 14807-96-6), 운모(Mica; 12001-26-2), 포틀랜드 시멘트(Portland cement; 65997-15-1), 활석(석면 불포함)[Talc(Containing noasbestos fibers); 14807-96-6], 흑연(Graphite; 7782-42-5)에 대해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 석영(Quartz; 14808-60-7 등), 크리스토발라이트(Cristobalite; 14464-46-1), 트리디마이트(Trydimite; 15468-32-3), 소우프스톤(Soapstone; 14807-96-6), 운모(Mica;12001-26-2), 포틀랜드 시멘트(Portland cement; 65997-15-1), 활석(석면 불포함)[Talc(Containing no asbestos fibers); 14807-96-6], 흑연(Graphite; 7782-42-5), 석면분진(1332-21-4), 유리섬유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시 물질의 식별명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물질로서 대체자료 기재가 불가합니다.

 

 

 

(10).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신청을 하는데 있어 대체자료로 신청할 수 없는 물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화학물질은 어떤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용되는 비공개 신청을 함에 있어 대체자료로 신청할 수 없는 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화학물질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
1.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2. 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4. 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5. 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 각호는 화학물질이 아니라 다수의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조등금지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에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베타-나프틸아민 등 물질이며, 허가대상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알파-나프틸아민 등의 물질입니다.

 

또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및 [별표12]에 따른 글루타르알데히드 등 물질입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와 특수건강 대상 유해인자는 각각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21]과 [별표22]에 해당하는 물질입니다.

 

화평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 또는 화평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연간 1톤 이상으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 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 물질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해화학물질은 화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을 뜻하므로 환경부 고시 등에서 각각의 구체적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들 물질을 확인 시 주의해야 할 것은 각 목록에서 표시된 각각의 물질이 여러 화학물질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금속류 대부분은 해당 금속과 함께 금속을 포함하는 화합물을 모두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유기화합물은 이성질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크실렌은 몇몇의 이성질체를 포함하므르 오쏘(ortho-), 메타(meta-), 파라(para-)형태의 크실렌 모두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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