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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시기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4. 1. 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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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질의회신 더보기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작성 및 제출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는 2021년 1월 16일 이후 제조·수입이 발생되는 대상물질만 해당인지? 아니라면 기존 사업장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부터 제116조의 시행일(2021년 1월 16일) 이후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면서,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부칙 제7조부터 제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72호)」부칙 제9조부터 제11조에 따라 시행일(2021년 1월 16일) 이전 제조·수입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유통하였던 이력이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에 대해서는 신규 제도 이행에 대한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며, 귀사 제품의 제품별 연간 제조·수입량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 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 부칙 제7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 중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정한다)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제1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에 관한 자료(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 부칙 제8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에 관한 특례)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종전의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 부칙 제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1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의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자(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 중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정한다)는 제1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대체자료 기재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72호)」 부칙 제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0톤 이상: 2022년 1월 16일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2023년 1월 16일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 2024년 1월 16일
4.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 2025년 1월 16일
5.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톤 미만: 2026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72호)」 부칙 제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부칙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72호)」 부칙 제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부칙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2). 유예기간을 구분하기 위한 수입량 관련, 통관을 완료한 후 화학제품을 양도·제공하지 않고 자사가 저장·보관하는 경우에도 수입량에 포함되나요?

 

▶ 수입량에 포함됩니다.

 

 

 

(3). 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인 경우, 유예기간까지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수정 또는 개정한다면 즉시 제출해야 하나요?

 

▶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정 또는 개정한다면 수정 또는 개정한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수정 또는 개정하는 즉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수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
① 법 제11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4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3.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면서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토결과가 아직 통지되지 않은 상황인데, 시험결과가 국외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MSDS와 달라 분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결과 분류가 변경되면 이를 반영하여 MSDS를 변경 제출해야 하나요?

변경제출해야 한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시점은 통지서를 받은 이후인가요? 아니면 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결과를 제공받은 시점인가요?

 

▶ 관계기관의 검토 결과 결정된 분류(환경부 유해성 심사결과, 고용노동부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검토 결과 등)를 MSDS에 반영하여야 하나, MSDS 작성자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른 분류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자의 책임 하에 작성자가 주장하는 분류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항을 반영한 MSDS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MSDS 작성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작성자가 시험 결과 등에 따라 분류를 변경해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즉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 분류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고용노동부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결과 통지 시 작성자가 MSDS에 기재하였던 분류와 다른 분류가 통지 된다면, 이를 인지한 시점(통지서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가능한 빨리 MSDS를 개정하여 제출하시고 양도·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
① 법 제11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4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3.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59조제2항의 ‘지체 없이’란 며칠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나요?

수입 중인 제품의 구성성분이 변경되었으나 국외제조자가 이 사실을 즉시 통지하지 않아 변경된 MSDS를 지연 제출하게 되는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위반에 해당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제2항의 ‘지체 없이’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즉시 가능한 한 신속하게 MSDS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합리적 이유에 의한 지체는 허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
① 법 제11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4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3.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6). 개정법 시행일(’21. 1. 16.) 이전이지만 2021년에 최초로 제조·수입(’21. 1. 1. ~ ’21. 1. 15. 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판단 시 제조·수입량의 기준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경우에는 2021년의 제조·수입량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7). 개정법 시행일(’21. 1. 16.) 이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최초로 제조·수입하였지만,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해당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였다면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개정법 시행일(’21. 1. 16.) 이전에 제조·수입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한정하여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8). 법인 A가 어떤 제품을 수입하고 있어 해당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유예기간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업 합병/분할로 인하여 시행일 이후 동일 제품을 법인 B가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제품에 대하여 유예기간이 승계되는 건가요?

위 경우에서 제품명이 변경된다면 유예기간이 승계될 수 있나요?

 

▶ 네, 기업의 합병/분할로 인한 것으로서 동일 제품을 계속하여 수입하는 것이라면 유예기간이 승계됩니다.

 

제품명이 변경되었다면 동일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에 따른 재제출 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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