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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질의회시22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방법 등 질의회신 모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질의회신 더보기 (1).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을 현재는 제품을 양도·제공받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 위배인가요? 즉, 요청과 관계없이 혼합물질 판매 시에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나요? 제공방법으로서 홈페이지 제품 소개란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2024. 1. 7.
(MSDS) 타법에 따른 경고표시의 인정 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질의회신 더보기 (1). 운송에 관한 경고표시 또는 유독물질에 의한 표시가 있으면 GHS 경고표시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제1항단서와 같이 타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2024. 1. 7.
(MSDS)경고표지의 부착 및 작성 등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질의회신 더보기 (1). 피혁용 염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① 제품통의 전면에 각각의 제품명이 표기되어 있더라도 경고표지 상단에 각각의 제품명을 표기해야 되는지?(참고로 모든 제품통의 전면에는 각각의 품명이 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② 아니면 모든 제품의 통칭은 염료이며 칼라에 따라서만 제품명이 .. 2024. 1. 7.
(MSDS) 경고표지 의무주체 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질의회신 더보기 (1). 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공급자가 경고표.. 2024. 1. 7.
(MSDS)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질의회신 더보기 (1). 국외제조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선임하는 경우 여러명 선임이 가능한가요? ▶ 국외제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복수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 ①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2024. 1. 6.
(MSDS) 비공지성의 판단 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질의회신 더보기 (1). 화학제품 내 비공개를 신청한 단일화학물질의 명칭을 구글 등 인터넷에 검색(검토)하였을 때 해당 단일화학물질 자체에 대한 정보가 알려져 있을 경우 비공지성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불승인되는 것인가요? ▶ 해당 심사제도는 단일화학물질 자체의 비공지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 2024.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