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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의무 주체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4. 1. 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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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의 주체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 “제조하려는 자”의 정의는 직접 사용 또는 양도·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생산, 가공 또는 혼합 등을 하려는 자를 의미합니다.

 

OEM 위탁생산*의 경우 위탁사가 제조사로서 MSDS를 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탁사가 직접 사용 또는 양도ㆍ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직접 기획(성능ㆍ기능, 원재료 구성 설계 등)하여 다른 생산업체에 위탁해 자기명의로 생산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는 MSDS 및 비공개심사 승인결과를 수탁사에 제공해야 하며, 수탁사는 MSDS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입하려는 자”의 정의는 직접 사용 또는 양도·제공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들여오는 자를 뜻하며,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의미합니다.

 

 

[참고]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3-9호)」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와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을 말한다.
2.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을 말한다.
3. “제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직접 사용 또는 양도ㆍ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생산, 가공 또는 혼합 등을 하는 것
나. 직접 사용 또는 양도ㆍ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직접 기획(성능ㆍ기능, 원재료 구성 설계 등)하여 다른 생산업체에 위탁해 자기명의로 생산하게 하는 것
4. “수입”이란 직접 사용 또는 양도ㆍ제공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3-9호)」 제13조(양도 및 제공)

④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거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통지받은 승인 결과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같은 대표자명으로 설립된 제조업체이나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는 공장에서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각 제조 공장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또한, 본사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경우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2조에 따라 “제조”란 직접 사용 또는 양도·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또는 혼합물을 생산, 가공 또는 혼합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장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표자명과 상관없이, 제조 공장이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또한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로서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본점과 지점의 경우, 각 지점을 대표하여 본점에서 MSDS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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