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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4. 1. 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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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질의회신 더보기

 

(1).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모든 구성성분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해야 하나요?

 

▶ 개정법 시행일(2021년 1월 16일) 이후부터는 모든 구성성분 정보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된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혼합물 내 구성성분의 함유량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인 경우에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
⑨ 혼합물 내 함유된 화학물질 중 규칙 별표 18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한계농도인 1%미만이거나 동 별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별표 6에서 정한 한계농도 미만인 경우 제10조제1항 각호에 따른 항목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학물질이 규칙 별표18 제1호가목과 나목 모두 해당할 때에는 낮은 한계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 6>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에 대한 한계농도 기준

 

 

 

(2).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구성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없나요?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인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없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는 작성자의 재량하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인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구성 성분에 대한 정보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인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자 재량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화학제품 내 불순물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해야 하나요?

 

▶ 불순물과 구성성분의 구분 없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6>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해야 합니다.

 

 

 

(4). 화학제품 내 구성성분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이나,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 명칭을 기재해야 하는지?

 

▶ 혼합물(화학제품) 전체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일성분으로서 유해·위험성으로 분류되는 구성성분이라면,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모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5). MSDS를 제출할 때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성분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어 있지만 한계농도 미만 함유된 구성성분이나 유해·위험성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1% 미만 함유된 구성성분도 모두 별도 제출 대상인가요?

 

▶ 단일물질의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어 있으나 한계농도* 미만 소량 함유된 물질은 별도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급성독성, 피부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자극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2, 특정표적장기독성(1회/반복), 흡인유해성, 수생환경유해성 : 1%
호흡기과민성, 피부과민성, 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변이원성 1A/1B : 0.1%

 

단일물질로서 유해·위험성이 없거나 알려지지 않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되지 않은 구성성분의 경우, 1% 이상 함유된 경우에만 별도제출 대상입니다.

 

 

 

(6).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할 때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가 적용되나요?

 

▶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된 자료가 있는 경우, 시험결과에 따른 분류를 우선 적용합니다.

 

※ 단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에 대한 혼합물 전체의 시험결과는 용량 및 기간, 관찰내용 및 분석방법 등이 유해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할 때만 구성성분의 유해성 평가자료에 우선합니다.

 

구성성분의 유해성을 바탕으로 혼합물의 유해성을 분류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혼합물 내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된 구성성분은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구성성분이 일반적 한계농도 이하에서도 독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혼합물의 유해·위험성 분류 적용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7). 아래의 화학물질이 구성성분으로 포함된 화학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화학물질이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되었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 귀하가 제시한 화학물질이 구성성분으로서 제품에 포함되어있고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되었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 성분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8).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내 “제품의 권고 용도”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5>의 용도분류체계에 있는 것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8항에 따라 화학제품에 관한 정보 중 용도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5>에서 정하는 용도분류체계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용도분류체계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9).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하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구성성분이 범위로 표기된 경우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할 때 어떤 함량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10항 및 제17조제5항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구성성분의 함유량을 기재할 때 정확한 함유량을 대신하여 범위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함유량의 ±5퍼센트포인트(%P) 내에서 범위(하한값~상한값)로 기재 가능

 

구성성분의 함유량에 대한 대체자료 기재 심사 승인을 받는다면,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 ±10퍼센트 포인트(%P) 내에서 범위로 기재 가능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 ±20퍼센트 포인트(%P) 내에서 범위로 기재 가능

 

각각의 구성성분이 범위로 표기되어 있는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분류는 취급근로자의 보호 차원에서 함유량의 최댓값을 기준으로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10). 당사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해외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영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그대로 국문으로 번역하여 작성 후 제출하면 되나요?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공급자정보란에는 해외 제조사의 공급자 정보 외 국내 수입자인 당사의 정보도 포함되어야 하나요?

 

▶ 귀사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는 해외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또는 근거 등을 토대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으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입품의 경우 ‘공급자 정보’란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을 책임지는 주체를 작성해야 하므로 국내 수입자인 귀사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해외 제조사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11). 당사는 여러 구성품(component)이 개별 포장된 하나의 키트(kit)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시에는 키트(kit)를 하나의 혼합물로 보고,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

또는 키트(kit) 내 구성품 각각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

 

▶ 귀사에서 키트(kit)에 개별 용기로 포장된 구성품 A, B, C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하나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사용자에게 제공할 때의 상태인 혼합되기 전 개별 포장된 구성품 A, B, C에 대해서 각각 별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12). 구성성분이 같으나 구성성분의 함유량이 약간 다른 화학제품들을 제조할 때 제품별로 각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만약, 해당 제품들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면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한 번만 제출하면 되나요?

 

▶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제품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2조제2항에 따른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각각의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였다면, 각각의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각각 제출하는 대신 작성하신 각각의 제품을 대표하는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였다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2조 제3항에 따른 사항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작성해야 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2조
② 혼합물인 제품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들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1. 혼합물인 제품들의 구성성분이 같을 것. 다만, 향수, 향료 또는 안료(이하 "향수등"이라 한다) 성분의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품의 구성성분 중 향수등의 함유량(2가지 이상의 향수등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총함유량을 말한다)이 5퍼센트(%) 이하일 것
나. 제품의 구성성분 중 향수등 성분의 물질만 변경될 것
2. 각 구성성분의 함유량 변화가 10퍼센트포인트(%P) 이하 일 것
3. 유사한 유해성을 가질 것
※ 여기서 유사한 유해성·위험성이란 유해성·위험성 분류는 동일하나, 그 구분이 상이한 경우를 말하며 대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때에는 가장 높은 유해성 구분을 기재하도록 권고합니다. 다만, 고압가스 등 구분이 아닌 분류인 경우에는 유사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유해성·위험성 분류는 급성 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인화성액체 등이며 유해성·위험성 구분은 구분1, 구분2, 구분3, 구분4 등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제품들이 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목에 제품별로 구성성분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품별로 유해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2조에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여러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수, 향료, 안료를 함유하는 제품은 구성성분이 달라도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대표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적용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2조제2항에 따라 향수, 향료, 안료(이하 향수 등)를 함유하는 제품은 구성성분이 달라도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대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2조
② 혼합물인 제품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들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1. 혼합물인 제품들의 구성성분이 같을 것. 다만, 향수, 향료 또는 안료(이하 "향수등"이라 한다) 성분의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품의 구성성분 중 향수등의 함유량(2가지 이상의 향수등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총함유량을 말한다)이 5퍼센트(%) 이하일 것
나. 제품의 구성성분 중 향수등 성분의 물질만 변경될 것
2. 각 구성성분의 함유량 변화가 10퍼센트포인트(%P) 이하 일 것
3. 유사한 유해성을 가질 것
③ 제2항에 따라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제품들이 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목에 제품별로 구성성분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품별로 유해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유사한 유해성이란 동일한 종류의 유해성 내에서 구분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발암성 구분1A과 구분2는 유사한 유해성에 해당하나 발암성과 생식독성은 유사한 유해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과민성 구분1, 급성독성(경구) 구분3의 유해성을 가진 제품 A와 피부 과민성 구분1, 급성독성(경구) 구분4의 유해성을 가진 제품 B는 유사한 유해성을 갖습니다.

 

피부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 발암성 구분2를 가진 제품 C와 피부부식성/피부자극성 구분2, 생식독성 구분1B를 가지는 제품 D는 서로 유사한 유해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때, 물질안전보건자료 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 예방조치문구 등 관리내용은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로 대표 작성한 제품 중 유해성 강도가 높은 제품의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2조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예시

 

 

 

(14). 혼합물의 급성독성을 분류하고자 할 때,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된 자료 및 유사혼합물 등 자료가 없어 구성성분의 독성값으로부터 급성독성추정값을 적용하여 분류하려고 합니다.

급성독성(흡입)을 분류하는데 있어 자료가 있는 성분의 물리적 성상이 증기, 미스트, 분진 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급성독성 추정값을 구할 수 있나요?

 

▶ 혼합물의 흡입에 대한 급성독성 추정값을 구하는 데 있어 성분의 물리적 상태가 다른 경우 통일된 성상으로 가정한 뒤 일부 성분의 독성값에 변환값을 적용하여 혼합물에 대한 흡입 급성독성 추정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합물의 에어로졸(분진/미스트) 형태의 노출이 관심대상이라면 성분 중 분진 또는 미스트로 시험된 성분에 대한 독성값은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고, 증기로 시험된 성분의 자료는 고용노동부 고시의 변환값을 참고하여 동일한 구분의 변환된 미스트 독성값을 적용하여 혼합물에 대한 흡입 급성독성 추정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러한 조건에서 설명드린 방식으로 혼합물에 대한 흡입 급성독성 추정값을 구하는 예시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4조에 따른 흡입 급성독성 추정값 변환 예시

 

 

 

(15).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① 고분자 중합체의 경우 CAS No. 또는 식별번호를 찾기 어려워 미기입해도 되나요?
② 1번과 같은 상황인 경우 유해성·위험성은 자료 없음으로 표기하여도 무관합니까?
③ 혼합물일 경우 직접적인 실험결과를 찾기 힘들어 차선책으로 가교원리나 해당성분 물질을 토대로 유추하려고 하여도 녹록지 않을 경우 어떻게 표기하여야 합니까?

 

명칭이 다양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특성 상 식별번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CAS No. 또는 식별번호가 있는 물질이라면 반드시 해당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물질의 CAS No. 또는 식별번호가 없다면 물질명칭을 기재하고 해당 항목에는 “자료없음”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CAS No. 또는 식별번호가 없다고 유해성·위험성을 “자료없음”으로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시험 및 조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1>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하고자 하였으나 충분한 정보가 없어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하지 못한 경우 “자료없음”으로 기재 가능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1>에 따라 각 유해성별로 규정된 “혼합물의 분류”를 참고하여 구성성분의 유해성·위험성 및 함유량을 통해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물리적 위험성의 경우 단일물질 분류 결과를 혼합물의 분류에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단일물질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9. 물리화학적 특성]에 구성성분별로 기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1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4>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항목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①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공란으로 두어도 되나요?
② 예방조치 문구 중 “…”으로 표기되어 있는 문구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③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와 같은 문구를 기재할 때 제품이 액체라면 분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의 문구에서 '분진'을 삭제해도 되나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제10조와 <별표 4>에 따른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순서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성항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023-9호 제10조제7항에 따라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 없음”,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해당 없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2>에 “…”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종류, 취급 방법, 성상 등에 따라 표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란으로 표시한 것이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사업주는 “…”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에 적절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P260]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와 같은 문구에서 “·”는 “또는”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자가 해당 제품의 유해성·위험성 및 취급할 때의 성상을 고려하여 하나 혹은 2개 이상을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3조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 예시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15번 항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대상물질(노출기준설정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특수검진대상물질, 관리대상물질,제조 등 금지물질, 허가대상물질, 허용기준 설정물질, PSM대상물질)중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없음”으로 기재

 

② P261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광물의 경우) 분진·흄의 흡입을 피하시오.

 

③ H372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주5)에 손상을 일으킴(주7)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폐)에 손상을 일으킴(흡입)
※ 주5 :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
※ 주7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 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P378 불을 끄기 위해 (···)을(를) 사용하시오.
⇒ 불을 끄기 위해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시오.

 

 

 

(1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의2(경고표지 기재항목의 작성방법) 제3항에 따르면 ‘신호어는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한다. 다만, 대상물질이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에는 위험과 경고 모두 해당되는 경우 두 가지를 모두 작성해야 하는지 위험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의2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시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한다면 “위험”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2. 유해성·위험성]을 작성할 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경고표지 기재항목의 작성방법 중 일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의2
② 그림문자는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Ⅹ자형 뼈”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2.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3.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 과민성, 피부 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③ 신호어는 별표 2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한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한다. 
④ 유해·위험 문구는 별표 2에 따라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중복되는 유해·위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중복되는 예방조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⑥ 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1호의 규정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제10조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항목을 작성할 때에 적용할 수 있다.

 

 

 

(1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작성원칙) 제7항 중 ‘각 작성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자료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 여기서 ‘부득이’,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및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의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 ‘부득이’라 함은 국내·외 공인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물성 및 독성 정보, 물리·화학적 특성 시험자료 및 독성시험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적용이 불가능하거나’라 함은 동일 물질에 대한 물성 및 독성 정보가 존재함에도 적용 예외 조건에 해당하거나, 이성질체 등과 같이 분자식이 동일함에도 서로 다른 물성 및 독성 정보를 가지고 있어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가스상의 화학물질인 경우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성 고체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적용 예외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성 고체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 함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기재된 독성값 등의 데이터가 그 정도가 미미하여 유해성·위험성 분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유해성이 명확히 없다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토대로 유해성·위험성 분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
⑦ 각 작성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자료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7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은 어떻게 접속할 수 있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7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비공개 정보 승인 시스템”(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은 아래의 주소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주소 : http://msds.kosha.or.kr/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신청의 자세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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