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반수 노조의 동의로 도입가능 여부
8. 특정시점 이후 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가입 제한 시 규약 변경방법
10. 대표이사만 퇴직연금 가입된 경우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
12. DC제도 폐지 후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
13. 노조 통합 시 퇴직연금규약 변경 및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14. 근로관계 이전시 퇴직연금제도 설정일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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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반수 노조의 동의로 도입가능 여부
[질의] |
◆ <질의 1> -. 근로자 개인의 의사를 무시한채 노동조합대표의 동의만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사업장에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 법 제4조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에서 복수 설정을 규정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지 ◆ <질의 3> -. 퇴직연금 도입(2007.12.8.)시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2006.2.19.)이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소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질의 4> -. 근로자 개인의 가입시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지 ◆ <질의 5> -. 퇴직연금규약신고서 기재사항 중 퇴직연금 소급기간의 의미는 |
[답변] |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ʻʻ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따라서, DC형을 도입함에 있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며 모든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음. ◆ <질의 2>에 대하여 -. 법에서는 개별사업장마다 사업장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퇴직금제도・DB제도・DC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다만, 법 제4조제1항에서 제도설정의 주체는 사용자이며, 귀하가 속한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사업장 여건(관리부담 등)을 감안하여 DC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 <질의 3>에 대하여 -. 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DC의 경우 퇴직연금 설정(도입) 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과거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음. -. 참고로 정부는 근로자 개인의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재원 적립 차원에서 기존 퇴직급여적립금까지 소급하여 퇴직연금을 도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질의 4>에 대하여 -. 규약으로 가입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귀사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 제8조와 같이 규정한 것임. ◆ <질의 5>에 대하여 -.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과거근로기간)을 의미함.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59, 2008.05.06. |
2. 소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방법
[질의] |
◆ <질의 1> -. 과반수 노조가 아닌 경우 전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때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동의서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하는지 여부(단협은 퇴직금제도) ◆ <질의 2> -. 단협을 개정해야 한다면 노사가 별도합의를 통해 ʻʻ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즉시 하되 내년도 단체협약에 반영한다ʼʼ라는 내용의 동의서가 있다면 전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규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경우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조합원 포함)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단체협약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노사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단체협약 변경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면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임금복지과‒1379, 2009.08.06. |
3.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 시 도입주체
[질의] |
◆ 퇴직연금사업자 변경(교체)시 개별근로자가 반대하더라도 근로자대표(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을 개별근로자가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절차를 거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임금복지과‒2954, 2009.11.24. |
4. 복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퇴직급여제도 적용
[질의] |
◆ 주요 사항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ʻʻ발전노조ʼʼ라 함)은 2001년 한국중부발전(주) 등 발전 5개사의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설립 -. 2011.7.1. 복수노조 도입 이후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이하 ʻʻ중부노조ʼʼ라 함) 설립 * 중부노조는 한국중부발전(주) 근로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 발전노조가 단체협약상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상태에서 중부노조와 한국중부발전(주)가 2011년 임금협약시 퇴직연금 도입을 합의 ◆ 발전노조 단체협약(ʼ11.3.17. 체결) -. 제61조(퇴직금) 회사는 만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 중부노조 임금협약(ʼ11.12.21. 체결) -. 제10. 중부노조 조합원 희망자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도입시기는 회사 중부노조노사 협의체에서 정한다.) ◆ <질의 1> -. 중부노조와 한국중부발전(주)가 체결한 퇴직연금 관련 임금협약이 동사에 근무하는 전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2> -. 중부노조와 한국중부발전(주)가 체결한 임금협약과 같이 특정노동조합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 규정한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 <질의 3> -. 회사가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을 기존 법정퇴직금제 이외에 퇴직연금제도를 추가하는 형태로 변경한다면 발전노조 단체협약 제61조에 따라 발전노조에 가입된 조합원들 역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하나의 사업(장)에 2개의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소수노조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여 별도의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당해 단체 협약이 적용될 뿐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의 규정에 의해 다수노조의 단체협약이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노조는 단체협약 상 법정퇴직금제도를 유지(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결과도 부결)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중부노조는 사용자와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중 희망자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면 사용자는 각 노동 조합의 조합원에게 각각 해당 단체협약(임금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복수의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각기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ʻ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ʼ 해당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해당 단체협약(임금협약)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독자적으로 변경한 회사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근로복지과‒624, 2012.02.24. |
5. 퇴직연금규약의 작성방법
[질의] |
◆ ○○회사는 이사회에서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고,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를 보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 저희 규정(안)의 내용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며, 동 규약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 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제13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동 규약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해서 까지는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 귀하의 질의 내용대로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작성하되 동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신고한다면 이는 「동법」에서 정한 바를 준수한 것으로 보여져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3724, 2006.10.02. |
6.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일(시행일)
[질의] |
◆ 퇴직연금제도 설정시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 규약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행일 이전에 해당되는 기간은 과거근무채무로 보아야 하는지 ◆ 규약 중 가입기간에 관한 조항에서 이 제도에 의한 가입기간은 2007.1.1.이후 가입자가 이 사업에서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2006.12.31. 이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하기로 한다로 하고 시행일 조항에서 이 규약은 2007.5.8.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답변] |
◆ 귀하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시점은 당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라 할 것이며, ◆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시점(시행일) 이전의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음. |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325, 2007.01.23. |
7. 퇴직연금 시행일과 가입기간
[질의] |
◆ 2007.5.23.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면서 규약의 시행일을 2006.1.1.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안) 제10조(가입기간) 및 부칙 제1조(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제10조(가입기간) ①이 제도의 가입기간은 2006.1.1.이후 가입자가 이 사업에서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2005.12.31.이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하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7.2.1.부터 시행한다. |
[답변] |
◆ 귀하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기 질의회신과 같이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시점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라 할 것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소급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가입기간에 명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귀하의 질의2와 같은 내용에서 가입기간은 시행일 이후에 가입자가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적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따로 명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424,2007.01.29. |
8. 특정시점 이후 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가입 제한 시 규약 변경방법
[질의] |
◆ DB형과 DC형퇴직연금제도를 각각 도입한 사업장에서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특정시점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에만 가입하도록 퇴직연금규약 변경을 통하여 제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방법은 -. *DB형과 DC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선택 가입가능 |
[답변] |
◆ 하나의 사업에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별로 선택하게 하고 선택치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고, 신규 입사자는 확정기여형을 기존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을 가입하도록 하는 식의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를 가입하게 하는 것까지도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통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참조) ◆ 귀 질의 관련, DB형과 DC형퇴직연금제도를 각각 도입한 사업장에서 특정시점 이후 입사한 근로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에만 적용 받도록 하는 것은 -. 비록 현재는 설정된 퇴직연금규약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향후 변경된 규약 적용이 예상되고, 규약 적용 시에는 DB형 및 DC형퇴직연금 제도의 가입선택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이는 불리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규약 변경 시 변경된 규약을 적용받게 될 특정시점 이후 입사한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498, 2016.07.14. |
9. 휴업이 퇴직연금제도 폐지사유인지 등
[질의]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휴업(약 1년간)이 제도 폐지사유가 되는지 ◆ 휴업시 근속 1년미만자의 퇴직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맞는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단체에게 가입자의 정보 중 적립금 및 수익률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도 되는지 ◆ 임금채권보장부담금 경감과 관련하여 퇴직보험은 ʻʻ퇴직보험 가입확인서ʼʼ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의 경우 양식이 있는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6호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질의 내용에서의 휴업이 동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 폐지사유로 기재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 휴업이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계속유지 되는 상태라면 퇴직이라 볼 수 없으므로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것이고,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적립금 운용지시를 근로자가 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는 규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을 것이며,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경감과 관련하여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양식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ʻʻ부담금 경감신청서ʼʼ에 기재되어야 하는 퇴직연금 관련 항목인 ʻ계약체결일ʼ, ʻ가입근로자수ʼ, ʻ가입금액ʼ을 알수 있도록 당해 사업장에 제공을 하여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징수부(02‒26700‒5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315, 2007.01.22. |
10. 대표이사만 퇴직연금 가입된 경우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
[질의] |
◆ 퇴직연금제도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하여 현재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대표이사 1인 경우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 가능여부 |
[답변] |
◆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퇴직 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아닌 대표자, 임원 등의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설정(도입)은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인 가입자가 모두 퇴직하여 임원(대표이사 포함)만 가입자로 남아 있는 경우 임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075, 2018.07.31. |
11. 퇴직연금제도 폐지사유 및 변경에 관한 질의
[질의] |
◆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퇴직연금제도 폐지사유 이외에도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같은법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거나 의견을 들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동 규약에는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 퇴직연금규약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노사 간의 약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노사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퇴직연금제도 폐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한편,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753, 2018.09.19. |
12. DC제도 폐지 후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
[질의] |
◆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제도를 폐지하고 DB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바, ◆ 이 경우, DC제도의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DC제도를 폐지하고 DB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가입자의 IRP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 한편, DC제도를 유지하면서 DB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시점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DC제도의 적립금을 DB 제도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 DC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4468, 2020.10.08. |
13. 노조 통합 시 퇴직연금규약 변경 및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질의] |
◆ 당사는 과거 복수노조 체제 당시 DB형과 DC형을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는 복수노조가 통합되었고, 향후 DC형퇴직연금사업자 추가를 검토중임 ◆ 노조 통합 시 퇴직연금규약 변경 여부 및 향후 DC형퇴직연금사업자 추가 시 절차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라 한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과거 복수노조 체제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DB형과 DC형을 도입하였다면 복수노조 통합을 이유로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DC형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DC형퇴직연금규약을 변경 작성하여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5985, 2020.12.23. |
14. 근로관계 이전시 퇴직연금제도 설정일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질의] |
◆ A사는 자회사인 B사 설립(ʼ19.11월) 후 근로자 대부분을 B사로 이전하였고 ,B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DB제도를 설정하려 하는 경우, ◆ 해당 DB제도의 설정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또한, A사에서 이전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은? |
[답변] |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A사가 자회사 B를 설립하여 A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B사로 이전하여 B사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B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날이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일이 될 것입니다. ◆ 이때, 이전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근로관계 이전 시 B사가 근로자의 종전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인 바, -. 만일, B사가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A사 입사일부터 정하여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은 A사와 B사에서 근로한 전체 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50, 2021.01.11. |
15. 퇴직연금 채권을 타 채권과 상계 후,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해지 방안
[질의] |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했었던 과거 근로자가 횡령으로 인해 사업장에 지급하였어야 할 변상액을 퇴직급여로 충당하였고, 이에 대한 이체 내역서 등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해지 방안 |
[답변] |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하여 대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해당 가입자명부에서 그 근로자를 삭제하고 해당 금액만큼은 다른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 이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1989.11.24. 선고88다카25038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의 지급 또한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께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하여 대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으며, -. 입증하지 못할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자명부에 있었으나 퇴직 시 해당 적립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후 퇴직연금제도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498, 2021.08.03.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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