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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222

직종별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이 가능한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당사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서.. 2023. 9. 13.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동사는 서울 본사와 광주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광주공장의 근로자 수는 50명 이상이나,근로조건 결정권이 없으므로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경.. 2023. 9. 13.
비영리협회 사무처의 노사협의회를 설치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협회는「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의2에 의해 감리전문회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협회의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의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고 기타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고 있음 ※ 감리전문회사를 회원.. 2023. 9. 13.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노사협의회 설치 및 당연직 사용자위원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아파트를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측이 되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측의 주체가 불분명한 바,다음의 경우 어느 주체가 사측이 되는지?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입주자의 대표로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조.. 2023. 9. 12.
본사가 아닌 지점의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본사가 아닌 지점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일부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중앙노사협의회 외에 각 지점에도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에서 노.. 2023. 9. 12.
근로조건에 대한 포괄적 결정권이 있는 지회에 반드시 노사협의회를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OO중앙회는 전국에 걸쳐 40개의 지회가 설립되어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은 중앙회장에게 있으며,지방의 각 지회장에게 채용,임금,근로시간,승급,배치전환,휴가,안전위생,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에 대한 포괄적 결정권이 위임되어 있음 ※ 근로자 수가 30인.. 2023. 9. 12.
사용자위원인 대표이사가 계속 회의에 불참할 경우 제재 가능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대표이사가 당연직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바브다는 이유로 1년 동안 한 번도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아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바, ※ 노사협의회에 대표이사가 계속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 2023.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