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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222

과반수 노조 여부 판단 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00공사의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과반수 노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는?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에는 과반수 노조에 대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 2023. 9. 11.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대부분의 내용이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023. 9. 1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와'근로자 과반수'의 의미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우리노조는 개별기업 단위의 사업장 지부로 구성되어 활동 중인 전국단위 산별노동조합으로 「근로기준법」제97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5조,「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규정한 “근.. 2023. 9. 1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의 의미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근로자”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항의 “근로자”의 의미와 내용이 동일한 것인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근로자의 과반수”는 단체협약에 의한 조.. 2023. 9. 10.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한마음협의회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노사협의회 운영이라는 목적으로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사실 노조로 가입하고 싶은데,노사협의회란 무엇인지? [답변] ※ 노사협의회는「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2023.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