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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OO시 총무과에서 청소업무 담당 근로자(환경미화원,청소차 운전원)를 채용하여 OO시 생활환경과로 배치하고 생활환경과에서는 각 업무분야별로 각 읍면동 등으로 배치하는 경우 청소업무 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이 때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노사협의회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귀 시의 경우에는 독립된 법인격이 있는 지방자치단체(OO시)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임 ※ 한편,근참법 제6조제2항,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조에 의하면,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과반수 노조”)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과반수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때,근로자위원 위촉 권한을 가지는 과반수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채용형태•직종,계약기간 등과 관계없이 귀 시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 수에 대비하여 해당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과반수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임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1813, 2018.7.2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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