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모회사-자회사1(별도 법인)-자회사2(별도 법인)로 구성된 회사에서 자회사1, 자회사2는 근로조건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인사•재무조직 없음) 모회사의 처우를 따르고 있는 경우,노사협의회를 각각의 법인별로 설치해야 하는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제4조에 의하여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하며,이 경우,근로조건의 결정권이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고유한 경영조직과 방침에 의하여 관계규정 또는 제도상으로 정당하게 부여되어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 근로조건의 일부에 대한 결정권 또는 위임된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함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별도 법인인 자화사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모기업의 기본방침이나 지시에 따르거나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경영관리상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며, ※ 독립된 경영주체(법인)로서 정당한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이상 그 법인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할 것임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599, 2021.3.3 |
[관련 콘텐츠]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의회규정의 제,개정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2) | 2023.09.23 |
---|---|
사업장 단위로 설치된 노사협의회를 사업 단위로 통합할 수 있는지? (0) | 2023.09.23 |
지자체 소속 청소업무 담당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는? (0) | 2023.09.22 |
사업 전체 근로자 수는 30명 이상이나,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각 30명 미만인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의무는? (0) | 2023.09.22 |
민영교도소의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는? (0) | 2023.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