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A(주식회사)는 B상품을 대부분 자기가 만든다는 이유로 상식에 맞지 않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지요?
질의회시-회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격남용 등 독점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와 경쟁사업자의 신규참여 방해 등 독점이윤 추구의 기반인 독점력을 획득・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 구체적 법위반 유형으로는 ①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② 부당한 출고조절행위 ③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④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3조의 2).
▶ 따라서 A회사에 대한 규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A주식회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합니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 전단).
▶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판결).
▶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단 ① 1개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② 3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게 됩니다(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경우 제외).
▶ 만일 A주식회사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면서 실제 질문과 같이 가격남용 행위를 실행하였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들]
'각종 질의회신/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각종 질의회신 > ↘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정회사가 가격남용행위를 할 경우 규제방법은 (0) | 2022.01.27 |
---|---|
시장지배력이 높은 회사가 제품의 가격을 조정할경우 대응방법은? (0) | 2022.01.27 |
외국소재의 업체들간의 담합이 이뤄질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할수 있나요? (0) | 2022.01.27 |
외국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기관이 있나요? (0) | 2022.01.27 |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기관입니까? (0) | 2022.01.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