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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특정회사가 가격남용행위를 할 경우 규제방법은

by Spurs-* 2022. 1. 27.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A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분유를 생산하는 업체로 시장점유율이 55%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A회사는 갑자기 출고를 줄이고 있습니다. A회사의 행위를 규제 할 수 있을지요? 

 

 

질의회시-회시


A회사 1개의 사업자가 시장점유율이 55% 정도이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매출액이나 거래액이 40억원 이상 이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것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1호).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A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함)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 즉 ‘가격 남용행위’를 시행한다면 이는 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품의 판매 등을 조절하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수급 등 유통시장의 상황, 생산능력, 원자재조달사정 등 사업자의 경영사정에 비추어 그 조절행위가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나서 가격의 인상이나 하락의 방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수급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9991 판결). 

 

다만 A회사의 행위가 원료 수급전망이 불투명한 상황 등에서 기업경영을 위하여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합리적인 기업경영행위라고 한다면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9991 판결). 

 

참고 자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www.law.go.kr

[공정거래법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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