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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A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분유를 생산하는 업체로 시장점유율이 55%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A회사는 갑자기 출고를 줄이고 있습니다. A회사의 행위를 규제 할 수 있을지요?
질의회시-회시
▶ A회사 1개의 사업자가 시장점유율이 55% 정도이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매출액이나 거래액이 40억원 이상 이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것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1호).
▶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A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함)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 즉 ‘가격 남용행위’를 시행한다면 이는 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상품의 판매 등을 조절하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수급 등 유통시장의 상황, 생산능력, 원자재조달사정 등 사업자의 경영사정에 비추어 그 조절행위가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나서 가격의 인상이나 하락의 방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수급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9991 판결).
▶ 다만 A회사의 행위가 원료 수급전망이 불투명한 상황 등에서 기업경영을 위하여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합리적인 기업경영행위라고 한다면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99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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