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외국 소재의 회사들 간에 담합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규제를 할 수 있는지요?
질의회시-회시
▶ 일반적인 국제법 법리에 의하면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에 따라 자국인과 자국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적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하지만 저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는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이루어진 외국기업 간의 담합 등 경쟁제한행위가 우리나라 시장의 경쟁 왜곡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면 우리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문제된 국제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 해당 여부는 문제된 행위의 내용・의도, 행위의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거래구조 및 그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24. 2012두6216 판결).
▶ 문의하신 외국소재의 외국기업 간의 담합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규제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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