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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시장지배력이 높은 회사가 제품의 가격을 조정할경우 대응방법은?

by Spurs-* 2022. 1. 27.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A회사는 저희 지역에서 확실히 다른 유사분야 사업자 보다 우위에 있는 사업자로 판단이 됩니다. 그 지위를 이용해서 가격을 조정하고 있고 있다는 추측이 듭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을 보니 시장지배적 지위를 영유함에 있어 ‘일정한 거래분야’ 에서라는 조건이 있던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의회시-회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요소를 판단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 즉 관련 시장 (관련 상품시장 및 관련 지역시장)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관련 상품시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억제하여 줄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 또는 인하될 경우 그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또는 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관련 지역시장은 일반적으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위치한 지리적 범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다른 모든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가격인상 또는 가격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또는 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전체를 의미합니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두20366 판결)

 

참고 자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www.law.go.kr

[공정거래법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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