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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회사가 독점적위치의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판매할경우 규제가 가능한가요?

by Spurs-* 2022. 1. 27.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A(주식회사)는 B상품을 대부분 자기가 만든다는 이유로 상식에 맞지 않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지요? 

 

 

 

질의회시-회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격남용 등 독점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와 경쟁사업자의 신규참여 방해 등 독점이윤 추구의 기반인 독점력을 획득・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 법위반 유형으로는 ①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② 부당한 출고조절행위 ③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④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3조의 2). 

 

따라서 A회사에 대한 규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A주식회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합니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 전단).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판결).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단 ① 1개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② 3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게 됩니다(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경우 제외).

 

만일 A주식회사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면서 실제 질문과 같이 가격남용 행위를 실행하였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www.law.go.kr

[공정거래법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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