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A회사가 A회사의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점에 대하여 신규로 진입하려하는 경쟁회사의 제품진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위반 행위에 해당이 되는지요?
질의회시-회시
▶ A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전제 하에 답변을 드립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그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가격남용행위, 출고조절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 진입제한행위,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 저해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3 조의2).
▶ 만일 A회사가 각 지점 담당자를 통해 신규 경쟁사업자의 제품 진열여부를 수시로 감시토록 하거나 각 판매점에 공문을 보내는 등 방법여하를 막론하고 경쟁사업자의 제품진열을 못하도록 한다면 신규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할 것입니다.
▶ 다만, 판매인이 이를 스스로 판단하여 진열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들]
'각종 질의회신/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각종 질의회신 > ↘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인수합병의 신고대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2.01.28 |
---|---|
기업 인수합병(M&A)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이유는? (0) | 2022.01.28 |
특정회사가 가격남용행위를 할 경우 규제방법은 (0) | 2022.01.27 |
시장지배력이 높은 회사가 제품의 가격을 조정할경우 대응방법은? (0) | 2022.01.27 |
회사가 독점적위치의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판매할경우 규제가 가능한가요? (0) | 2022.01.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