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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경쟁회사의 제품을 판매점에 진열하지 못하게 했을 경우 제재방법은?

by Spurs-* 2022. 1. 27.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A회사가 A회사의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점에 대하여 신규로 진입하려하는 경쟁회사의 제품진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위반 행위에 해당이 되는지요? 

 

 

질의회시-회시


A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전제 하에 답변을 드립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그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가격남용행위, 출고조절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 진입제한행위,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 저해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3 조의2).

 

만일 A회사가 각 지점 담당자를 통해 신규 경쟁사업자의 제품 진열여부를 수시로 감시토록 하거나 각 판매점에 공문을 보내는 등 방법여하를 막론하고 경쟁사업자의 제품진열을 못하도록 한다면 신규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할 것입니다. 

 

다만, 판매인이 이를 스스로 판단하여 진열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www.law.go.kr

[공정거래법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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