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기업결합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왜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회시-회시
▶ 일반적으로 M&A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는 합병(Mergers)과 인수(Acqusition)가 합성된 용어로 기업결합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기업결합이란 개별기업의 독립성이 소멸되고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기업 간 자본적・인적・조직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결합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경우
-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하는 자로 임원이외의 자)이 다른 회사의 임원 지위의 겸임
- 다른 회사와의 합병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나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양수하는 경우
-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이며 ① 규모의 경제 운영 ② 분산투자로 인한 투자위험 감소 ③ 경쟁력 강화 등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 사업자 간의 결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시장지배력을 확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폐해(경제적 효율성 저하와 소비자 피해 등)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결합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예 : 1999년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와 아시아 자동차의 주식을 취득한 사건).
▶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아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들]
'각종 질의회신/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각종 질의회신 > ↘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미 지분을 보유중인 회사의 증자지분을 인수하여 대주주가 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을까? (0) | 2022.01.28 |
---|---|
기업인수합병의 신고대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2.01.28 |
경쟁회사의 제품을 판매점에 진열하지 못하게 했을 경우 제재방법은? (0) | 2022.01.27 |
특정회사가 가격남용행위를 할 경우 규제방법은 (0) | 2022.01.27 |
시장지배력이 높은 회사가 제품의 가격을 조정할경우 대응방법은? (0) | 2022.01.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