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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 휴업, 차령, 대폐차, 말소등록, 운송개시 관련 질의회신(2)

by Spurs-* 2022. 9. 1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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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일반택시업체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일부 차량에 대해 휴업허가를 득하고 휴업 중에 있었으나, 운송개시 신고도 없이 최근에 운송을 개시한 사실이 적발됨.



위와 같이 일반택시업체가 휴업기간 중 신고도 없이 임의로 운송을 개시한 경우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

 

회신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송 개시가 이루어진 때에는 3일 이내에 해당 서식의 신고서에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휴업기간이 종료되거나 또는 중도에 다시 운송을 개시하는 경우도 포함됨.



다만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관할관청이 휴업허가 시 기간종료 또는 중도에 운송을 재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때에는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38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며,



만약 위의 조건 부여가 없었고 현재 귀 시의 질의내용과 같은 상황인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운송개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명하고 따르지 않을 때에는 행정상 제재를 하는 것이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출처: 신교통개발과-601(2016.2.18.)호

 


 

질의 -(2)
2009년2월부터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발급받아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관할 관청의 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0년12월 경(유가보조금 지급내역으로 확인)부터 현재까지 수년 째 택시운송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휴업 또는 폐업상태)



이러한 경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가능 여부)?
 
회신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3 제1호가목 16.가.에 따르면,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처분내용이 사업 면허 취소임. 따라서 해당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출처: 신교통개발과-1028(2016.3.21.)호

 


 

질의 -(3)
(질의 1) 2010.10월부터 노조의 파업에 대응하여 직장폐쇄 등을 감행하던 일반택시업체가 최근까지 운수종사자를 채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지 않아 관할관청이 조사를 한 바, 임의 사업계획변경 및 휴업한 사실이 적발되어 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았음.



그런데 이 업체는 2010.10월부터 최근까지 전체 면허대수 중 대부분을 운수종사자가 없다는 이유로 휴업을 지속하여 왔으며, 이에 관할관청이 운수종사자를 채용하여 정상 영업을 하도록 지시 및 독려하였으나, 채용 공고를 내도 종사를 희망하는 운전자가 없다는 이유로 또다시 휴업을 신청하여와 관할관청이 불허 처분을 하였음. 이러한 경우 관할관청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



(질의 2) 우리 시(市)에서는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에 따라 1999.8.1.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에 3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할 것을 명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타 업종 종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일부 운송사업자들이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타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음.



예를 들면 영업일과 부제일을 포함 건설업체에 일용인부로 근로하는 경우, 영업일과 부제일을 포함 건설공사 현장 주변 전문신호수로 근로하는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 양도양수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 영업일과 부제일을 포함하여 기타 타 직종에 금전적 보상을 받고 근로하는 경우 등임.



단,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하여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범운전자에 가입하여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교통캠페인, 각종 행사 관련하여 교통통제 요원으로 참여(동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고 있음.



위 경우를 살펴보면 고용보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고 타 직종 영업을 하면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있음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적발 또는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사업정지,유가보조금 환수 등)을 하고 있음.



이에 대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경찰서, 건설업체 등에서 명확한 규정도 없이 규제가 심하다는 논란이 있는바, 우리 시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휴업 허가 기준을 정한 내용이 적절한지? 정상 영업일을 제외한 부제일에는 위 경우를 포함하여 타 직종 종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3)
<질의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14조에는 관할관청은 사업의 휴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허가 기준 등을 정하여 이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휴업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관청은 신청에 대해 타당성한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한 후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허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귀 시(市)의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불허처분을 한 때에는 위법하지 않으며, 만약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허가를 하여야 할 사안임.



<질의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겸업 등 타 업종 종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정상적인 영업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택시운송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운송사업자 임의로 타 업종에 종사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휴업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대상임.
출처: 신교통개발과-1508(2015.4.15.)호

 


 

질의 -(4)
(2015.12.22.) 인천시택시운송조합이 일반택시 Y업체의 택시 차량 5대를 대폐차 신고수리 조치 및 수리내용에 운송개시 예정일을 2016.6.20.로 기록



(2015.12.23.) Y업체는 대폐차 신고수리된 5대의 택시 차량을 자진말소(수출말소) 실시



(2016.3.15.) Y업체는 ‘차량공급지연확인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면서 말소등록된 택시에 대해 휴업 가능여부를 문의(사유 : 기사공급 부족) 



차량공급지연확인서는 현대자동차 인천지점(택시) 직원이 발급한 것으로 우리 구청 조사결과, 차량은 4월중에 공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및 별표4에 따르면 “노후차의 대체 등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조항에 의거 사업일부정지 60일, 과징금 120만원의 처벌규정이 있음.




만약 Y업체가 자동차 말소등록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차 출고 없이 기사수급 곤란을 이유로 휴업을 신청할 경우 휴업을 허가할 수 있는지 및 만약 수리할 수 있다면 신고인이 원하는 기간(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해 허가할 수 있는지와 해당 휴업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신규 차량을 확보하여 운송개시 신고 후 영업을 해야 하는지?



또한 휴업허가 여부와는 별개로 위 조항을 근거로 해당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60일, 과징금 120만원의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지?

 

회신 -(4)
택시사업에 사용된 자동차의 차령만료 등으로 해당 자동차를 말소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차량을 충당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수 있으며, 만약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차량충당 없이 휴업을 신청한 경우 휴업 사유의 타당성 존재 여부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휴업을 허가할 수 있음.



이때 택시차량 충당 여부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으며, 휴업기간은 1년 이내에서 신청 원안대로 또는 관할관청이 자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휴업기간을 설정하여 허가할 수도 있음.(휴업허가를 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이후 차량충당 기한 6개월이 경과하였다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 12/라 또는 이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는 불가)



휴업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곧바로 운송개시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원활한 교통수단 제공 및 사실상 해당 자동차의 말소등록 이후 6개월이 경과한 것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휴업 종료 전에 미리 자동차를 확보 및 등록하여 휴업기간 종료 그 다음날 곧바로 운송개시 하는 것이 규정 및 입법취지 상 타당하나,



택시업체의 경영상 돌발변수를 감안하여 휴업허가 시 아래와 같은 방법 등으로 조건(법 제85조제1항 제38호)을 부여하여 원활한 택시공급을 할 필요가 있음.



(예시) 금번 휴업기간 종료 후 연속적으로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 종료 5일 전까지 휴업을 재신청하여야 하며, 재신청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반려처리 할 수 있음.



아울러, 연속 휴업할 계획이 없거나 재신청이 반려된 때에는 휴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차량을 충당하여 운송개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이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운송개시가 지연되거나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처분(법 제85조제1항제38호)할 계획이며, 부득이한 사유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운송개시 기일을 연장할 계획임.
출처: 신교통개발과-1506(2016.4.15.)호

 


 

질의 -(5)
법인택시가 차령이 초과되었으나, 민사소송으로 택시 자동차가 압류(이해관계)되어 현재 자진말소를 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관할관청이 행정고지를 한 후 1개월 이내에 직권말소를 시키고 6개월 이내에 대차(차를 바꿈)를 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압류상태가 오래 지속될 경우 이러한 상황을 정당한 사유로 보고 계속하여 유예해 줄 수 있는지 및 말소등록된 상태에서도 휴업신청을 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는지?
 
회신 -(5)
법인택시사업자가 자진으로 말소를 할지 여부는 「자동차관리법」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관할관청이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택시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현재 압류로 인해 말소를 하지 못하는 자동차는 그대로 둔 채 6개월 이내에 신차를 대차한 후 택시운송사업을 계속 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9호를 적용하여 명할 수 있으며, 아니면 채무가 변제되어 압류가 해제되거나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이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는 등 이는 관할관청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



택시 자동차가 말소등록되어 현재 자동차를 대차하지 않은 상태이나, 운송사업자가 휴업신청을 하여 온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허가할 수 있음.
출처: 신교통개발과-1629(2016.4.22.)호

 


 

질의 -(6)
개인택시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임.

- 16.03.02 개인택시 차령초과로 구청에서 직권말소 처리.
- 16.03.09 신차로 대차하여 개인택시 영업중
- 16.04.19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도․양수를 신청함.




이와 관련, 새로 구입하여 등록된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가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이전에 운행하는 자동차(직권말소된 차량)는 "처분금지가처분" 등 압류가 있는 상태임.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도․양수 인가를 할 수 있는지?
 
회신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같은 법 제4조의 면허를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양도․양수 시점에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가 있는 때에는 인가를 받은 후 양수인이 해당 자동차를 명의변경 등록한 후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차령초과 등으로 말소등록되어 현재 택시 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인가를 받은 후 자동차를 확보 및 등록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아울러, 이전에 운행하던 말소등록된 택시 자동차가 ‘처분금지가처분’ 등 압류된 상태라 할지라도 개인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관할관청은 양도․양수자에게 위법사항이 없는 때에는 인가를 할 수 있음.
출처: 관련 : 신교통개발과-1629(2016.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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