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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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과거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장의차량(특수여객)을 운전한 자가 개인택시를 양수할 때 그 운전경력을 개인택시 면허기준 요건의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회신 -(1)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나이와 운전 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94조제2항에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특수여객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에서 규정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의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기 곤란함. |
출처: 대중교통과-4729(2011.11.24.)호 |
질의 -(2) |
※ 당 일반택시업체 사업장 소속의 운수종사자 중 한 사람이 2009.9.26.자에 음주만취운전으로 인해 2009.10.31.~2010.2.17.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누산벌점 점수가 110점 이상에 이르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2009.9.26.~2015.5.15.까지 특별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계속하여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였음. ※ 위와 같이 운전적성정밀검사(특별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사를 받지 않는 등 적합판정 없이 택시 차량을 계속하여 운전한 경우 그 기간은 택시운전 종사자격이 없이 택시 차량을 운전한 것에 해당하는지? |
회신 -(2) |
※ 택시 운수종사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벌점의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일 때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검사 중 특별검사 수검 대상자이며, 동 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택시 운전자격이 없는 것에 해당함. |
출처: 신교통개발과-2820(2015.8.13.)호 |
질의 -(3) |
※ 영업용 택시기사임. 이번에 8.15 특별사면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운전면허 교육을 받고 면허 시험을 보고 있는 중임. 장애가 있어서 양쪽 발목, 척추를 다쳐서 걸음을 잘못하고, 운전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음. 그런데 시험을 보려고 하니 택시 운전기사 결격기간에 대한 사면은 안되므로 1년 간 시험을 볼 수 없다고 함. 부디 택시 자격증을 다시 따서 일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나의 장애로 인하여 택시로 생계를 이끌어 가야하는 영업용 택시기사임. 부주의로 벌점이 초과되어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때 함께 택시운전자격도 취소되었음. 다행히 대통령께서 8.15 대사면을 해 주셔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바로 택시면허 시험을 접수하러 갔음. 그런데 택시 자격관리부에서 이는 안 된다고 받아주질 않고 있음. 그래서 알아본 결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소속의 교통안전공단 버스 자격증 관리처에서 이번 사면 이전인 박근혜대통령 초기 사면 때 이 문제가 대두되어 내부 법률자문을 구하였는데 자문에서 국가가 사면해준 것은 막을 이유가 없다고 답변이 되어서 그때부터 결격기간을 사면해주고 사면받아 면허를 재취득한 사람에게는 바로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시행 중이라고 함. 같은 국토교통부에서 버스운전자격시험은 결격기간을 면제해주고 택시 운전자격시험에만 결격기간을 둔다면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함. 부디 잘 살피시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회신 -(3)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하, ‘여객법’)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 된 경우 택시운전자격도 취소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운전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시험응시 제한기간을 둔 이유는 「도로교통법」제82조제2항제7호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 운전면허 시험 응시를 1년간 제한하는 것과 맥락이 같으며, 자동차 운전면허는 택시운송사업 종사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동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다 하여도 택시운송업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연계하여 행정상 제재의 하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택시운전자격 시험 응시도 1년간 제한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금번 광복 70주년 8.15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시험 응시결격기간이 면제되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면, 「여객법 시행규칙」제53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 시험의 결격기간도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금번 특별사면의 시행취지*와도 부합된다고 판단됨. ※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제재를 감면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생계형운전자들이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 ※ 따라서, 금번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의 재시험 결격기간이 면제되었다면 택시운전자격 시험 응시 결격기간도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출처: 신교통개발과-3221(2015.9.7.)호 |
질의 -(4) |
※ 아래와 같은 범죄를 범한 자가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여 택시 운수종사자로 종사하게 될 경우,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법률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아래와 같은 경우 택시운전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범죄경력 회보대상여부, 회보의 내용 및 범위?![]() |
회신 -(4) |
※ 관련 규정 및 부칙에서 전자발찌부착 대상자를 포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언급이 없는 관계로, 전자발찌부착 대상자(2012.8.1.이전 형 선고 후 집행이 끝난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확대 해석할 수 없으며, 범죄경력 회보대상이 아님. |
출처: 신교통개발과-3994(2015.10.28.)호 |
질의 -(5) |
※ 살인미수 절도,폭력등 전과15범이 택시 자격증을 발급받고 현재 택시 운수종사자로 근무 하고 있는데 ,가능한지? |
회신 -(5) |
※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우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운전자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 운전자격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같은 법 제24조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한 범죄의 경력을 조회함. ※ 이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이들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 또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이들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동일함. ※ 아울러, 현재 택시운송업체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위에서 열거한 범죄를 범하여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
출처: 신교통개발과-4479(2015.11.23.)호 |
질의 -(6) |
※ 택시 운수종사자가 1992.3.25.자에 중상 이상의 교통사고를 발생케하여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후 택시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하였으나, 그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를 최근까지 모르고 있다가 2014.10월에 비로소 특별검사를 받았음. 동 운수종사자가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고 할 경우 2014.10월 이전에 운전한 경력은 운전적성 특별검사를 받지 않은 관계로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지? |
회신 -(6) |
※ 중상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1992.3.25. 당시에 운전적성정밀검사에 관한 법령은 (구)자동차운수규칙이며, 동 규칙(1992.9.7. 교통부령 제9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과거 1년간 인명사상사고를 3회 이상 일으킨 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당시에 해당 운수종사자가 1992.3.25.자 중상이상 교통사고를 포함하여 과거 1년간 인명사상사고를 3회 이상 일으키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검사 대상이 아님. ![]() ![]() |
출처: 신교통개발과-128(2016.1.12.)호 |
질의 -(7) |
※ 본인은 15년간 택시운전을 하다가 2013년 10월 경에 마약범죄에 연류되어 2013년 11월 경에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 받고서 2015년11월에 집행유예를 아무탈 없이 마쳤음. ※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이지만 집행유예(執行猶豫)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택시운전 자격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3항4항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라는 규정에 나와 같은 경우가 제한을 받는지 알고 싶음. ※ 나 같은 경우는 실형을 살지 않았고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겼는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택시운전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법 조항에 제가 해당되는지 알고 싶음. |
회신 -(7)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와 관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나, 집행유예가 종료된 때에는 택시운전자격을 재취득하여 종사할 수 있음. |
출처: 신교통개발과-746(2016.2.2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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