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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 - 유가보조금, 재정지원, 보조금 지급 관련 질의회신(2)

by Spurs-* 2022. 9. 1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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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택시 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이라는 말에 따라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의 관할관청의 재정지원은 택시 호출설비를 갖추고 콜영업을 하는 택시사업자에게만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택시 호출과 무관하게 모든 신용카드 결재에 대해서도 수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신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및 방법․절차 등을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따라서 택시요금의 신용카드 결재 시 운송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대한 재정지원의 대상 및 범위 등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출처: 신교통개발과-4034(2015.10.30.)호

 


 

질의 -(2)
택시를 이용하려는 자와 택시 운전자를 전화 또는 통신기기 등을 통해 연결해 주는 택시 콜센터에 대해 천안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와「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택시 호출수수료는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 콜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인건비 등)를 지원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저촉되는지?
 
회신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택시 호출(콜)업체의 운영비(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시․도지사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개정․공포하였음.(2015.8.11. 공포 및 시행)



다만, 택시 호출(콜)업체는 택시 운송사업자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시․도의 조례로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후 지원하는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제2항에 저촉되지 않음.
출처: 신교통개발과-4426(2015.11.18.)호

 


 

질의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에 따르면,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우리 시(市)가 동 규정에 따라 택시운송업에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운수사업자의 범위를 운수사업자 및 조합, 택시단체까지 확대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지?

 

회신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서는 재정지원의 대상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택시운송사업 관할관청이 동 법령에 따라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때에는 택시운송사업자만 재정지원 대상으로 하여야 함. 다만 동 법령과 관계없이 지방재정법 등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택시조합 및 단체 등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조례는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출처: 신교통개발과-4458(2015.11.20.)호

 


 

질의 -(4)
(질의 1) 택시 운수종사자 단체(노조)가 자체 문화․체육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질의 2)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0조에 따라 도에서 유관기관(단체)과 합동단속을 하고자 하는 경우, 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운수종사자단체(노조)가 운용하는 단속 장비(차량, 카메라 등) 구입비용을 지원요청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호에 따라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적용 가능 여부 ?



(질의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협동조합기본법」제15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택시협동조합 설립신고(등기)를 하여 택시협동조합 법인인 경우 다음과 같은 사업비 지원 요청 시 해당 법령 적용 가능여부?

-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사업비 지원(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4호)

- 경영개선 및 연구개발 사업 지원(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

-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사업(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호)

 

회신 -(4)
<질의 1에 대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때에는 보조할 수 있음.



<질의 2에 대하여> 귀 도가 자체 검토한 결과,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때에는 지원할 수 있음.



<질의3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음.
출처: 신교통개발과-396(2016.1.29.)호

 


 

질의 -(5)
택시 유가보조금 지침에는 부제일에 연료충전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택시운송사업자가 부제일에 충전을 하였음에도 행정상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는 부제일 전날 또는 이전에 충전하였던 것으로 당시에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결제를 못하였다가 우연히 부제일에 결제하게 된 것이라며 이는 외상거래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음.



즉, 외상거래를 하였다는 것인데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가 없는 경우 충전소와 외상거래를 하고 이후에 시간이 날 때 카드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듦.



지침에는 구체적으로 외상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없고, 카드결제 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서면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외상거래를 카드결제의 다른 형태로 보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회신 -(5)
택시 운송사업자가 부득이하게 유류구매카드를 지참하지 않아 당일 충전연료 값을 결제하지 못한 때에는 충전소와 협의하여 그 다음날 또는 그 이후에 결제할 수는 있음. 

그러나 같은 지침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택시의 경우 부제일에 주유․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부제일에 주유․충전을 일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수급 방지 차원에서 부제일은 유가보조금 수급 목적의 유류구매카드 사용은 할 수 없다는 의미임.




이에 부제일에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제1항제5호 본문 외 단서 조항에 따른 사항이 아닌 경우 당일 개인용도 운행을 위해 주유․충전한 유류값 및 부제일 이전에 발생한 외상거래 대금은 유류구매카드로 일체 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동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함. 이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부정수급을 하려는 사업자의 의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제22조제1항제5호 시행 취지임.



따라서, 귀 시(市)의 질의에 대해 같은 지침 제26조에 의거 위와 같이 해석 및 통보하며, 질의사례와 같이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결제행위인양 부정 및 저항할 수 있는 빌미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할관청은 아래와 같은 선행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책임 회피 및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유가보조금 처리지침 준수 안내 강화 조치》

가. 부제일은 지침 제22조제1항제5호 본문 외 단서 조항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적사용 목적의 주유․충전 시 유류구매카드 사용 금지 및 사적 이용 시 본인 전액 부담할 것.

나. 유류구매카드를 지참하지 않아 추후 결제하기로 한 경우, 부제일에 외상거래분 명목․구실을 내세운 유류구매카드 사용 절대금지.(현금․개인카드로 본인 전액부담 가능, 유류구매카드 사용시 제22조제1항제5호 위반 간주).

다. 외상거래분을 추후 운행일에 결제한 때에는 같은 지침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연계가 되어야 하므로 외상거래분을 결제한 당일은 1일 중 3회를 초과하거나 외상거래분 결제 후 1시간 이내에 다시 주유․충전 금지 준수(제도적 허점의 악용 대처 필요)



위와 같은 사항을 조합 ․ 일반택시 ․ 개인택시(조합이 문자발송)에 안내 및 계도 필요.(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시 및 분기별 1회 이상)
출처: 신교통개발과-1288(2016.4.6.)호

 


 

질의 -(6)
개인택시운송사업자 A씨는 자동차 의무보험이 2015.9.3.자로 만료되어 같은 월 15일에 재가입함.

그런데, 상기 보험 미가입기간 중 유가보조금 카드를 사용하여 2건 77,262원의 LPG를 충전해 18,606원의 유가보조금을 수령하였음. 그 후 A씨는 B씨에게 2015.11.9.자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 하였음.




이와 관련, A씨가 상기 보험 미가입 기간 중 지급받은 18,606원의 유가보조금금에 대한 전액 환급 및 6개월 지급정지 행정처분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B씨에게 할 수 있는지?
 
회신 -(6)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석해석을 함.



같은 지침 제23조에 따른 6개월의 지급정지 처분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승계한 B씨에게 할 수 있으나, 환급은 B씨가 아닌 A씨에게 하여야 함.
출처: 신교통개발과-1707(2016.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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