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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 휴업, 차령, 대폐차, 말소등록, 운송개시 관련 질의회신(1)

by Spurs-* 2022. 9. 1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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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택시 차령도달로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충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차량에 대한 일부휴업 신고가 가능한지?

 

회신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3], 2.개별기준 12호마목에 따라 '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또한 운송사업자가 6개월 이내에 휴업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6개월이 지난 후 휴업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표3], 2.개별기준 12호마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면서 휴업허가는 관할관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
출처: 신교통개발과-4031(2015.10.30.)호

 


 

질의 -(2)
일반택시운송업체 ○○기업(합명회사)을 ★★택시(유한회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고, 이에 관할관청이 수리(‘15.1.12.)하였으나, 면허증을 택시차량의 소유권이 변경 등록된 이후에 교부함(’15.2.6.).



그런데 일부에서 면허증이 발급되기 전에 이뤄진 택시영업(1.12~2.6)은 위법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 처럼 ○○기업을 양수한 업체가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한 택시영업이 부당한지?
 
회신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양도․양수 신고를 한 때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관할관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양수자는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 되므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면허증 교부가 있어야만 양도․양수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출처: 신교통개발과-4563(2015.11.27.)호

 


 

질의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하면 운송개시 사항이 이루어진때는 3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에 의거 현재 휴업중인 차량을 대체 등록한 경우 운송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또한 만약 운송개시 신고기일인 3일을 초과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이나 규정이 있는지?

 

회신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라 휴업허가를 받고 휴업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자동차가 폐차된 상태에서 휴업기간이 만료되어 차량을 대체하여 운송을 개시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운송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현재 관계법령에서는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행정처분 규정은 없으나, 관할관청이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운송개시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휴업허가 처분 시 운송사업자가 다시 운송을 개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운송개시 신고를 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제38호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임.
출처: 신교통개발과-4558(2015.11.27.)호

 


 

질의 -(4)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6개월 전쯤 경찰서에 실종 및 행방불명 신고된 상태며, 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현재 유효한 상태이나 휴업은 아니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실종중이니 양도․양수는 불가할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휴업이 가능한지?



이와 관련, 휴업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가족 중 누구든지 실종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및 가족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다면 휴업기간 중 차령만료 등으로 차량이 말소(폐차)될 경우 6개월 이내에 대차하지 못하면 과징금 부과를 하여야 하는지와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면 부과 후 실종신고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휴업연장은 가능한지?

 

회신 -(4)
「민법」제27조제1항에 따르면,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8조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르면 휴업은 운송사업자가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운송사업자가 아닌 가족이 운송사업자를 대신하여 휴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관할관청은 허가할 수 없음.



운송사업자가 실종 및 행방불명된 상태이므로 관할관청은 차령만료 등에 따른 대폐차 미이행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도 곤란하다고 판단됨.
출처: 신교통개발과-4627(2015.12.2.)호

 


 

질의 -(5)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한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15.6.11.)됨. 그런데, 압류 및 저당권 설정으로 대폐차 신고 및 말소등록을 못하여 대차할 수 없는 상황임.



현재 개인택시사업자 경제적 사유로 채무변제를 못하여 압류 및 저당권을 해제하지 못하고 있는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별표3], 2.개별기준/12호/라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도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경우 관할관청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와 차령만료일(‘15.6.11.)부터 대폐차 6개월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개인택시사업자가 휴업 신청을 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는지?



노후차의 대체 등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 : 1차(사업일부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2차(감차명령)
 
회신 -(5)
자동차의 압류 또는 저당권이 해제되어 대폐차 및 말소등록이 이뤄지는 기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에 따른 휴업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관청이 판단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음.
출처: 신교통개발과-4639(2015.12.3.)호

 


 

질의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16조에 따르면,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음. 그런데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5년째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2016년도에도 이사장으로 재직할 예정임.



법에서는 1년 단위로 휴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장 재직은 휴업기간에 상관없이 허가가 가능한지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16조제3항의 휴업기간(1년)은 개인이 휴업을 할 수 있는 총 기간이 1년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사유로 인하여 매회 1년씩을 휴업할 수 있다는 뜻인지?
 
회신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제도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휴업을 할 수 있으며, 그동안 귀 구청에서 해당 개인택시조합장에게 휴업을 허가한 것은 조합장직 수행이 휴업신청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귀 구청이 휴업을 허가한 것임.



같은 법 제16조제3항의 휴업기간 1년은 1회에 휴업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한다는 뜻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차 또는 수회에 걸쳐서도 휴업을 할 수 있음.
출처: 신교통개발과-104(2016.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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