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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 운전자격 취득,취소,교육,적성정밀검사,범죄경력 관련 질의회신(1)

by Spurs-* 2022. 9. 15.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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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는 상해치사도 포함되는지?

 

회신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중에는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는 나열하고 있지 않고 있음. 따라서 「형법」 제259조의 상해치사는 포함되지 않음.(택시운전자격 취득 가능)
출처: 

 


 

질의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는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도 포함되는지?
 
회신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중에는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29조(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는 나열하고 있지 않고 있음. 따라서 「형법」 제329조(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죄를 범한 자는 포함되지 않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다만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를 상습적으로 또는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이들 죄를 범하거나 또는 이들 죄를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범하여 누범이 적용되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상습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에 의해 처벌을 받은 자는 택시운전자격 취득에 제한을 받음.
출처: 

 


 

질의 -(3)
일반택시 업체(A) 대표이사가 타 일반택시 업체(B)에 운수종사자로 취업하여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현재 A업체 대표이사는 B업체 등기이사를 겸하고 있음

 

회신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송사업자가 법인인 때에는 가능하다고 판단됨.
출처: 신교통개발과-686(2016.2.25.)호

 


 

질의 -(4)
(질의 1) 택시운수종사자가 고양시 A회사에서 2014년7월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후 재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2014년8월18일 음주운전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때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관할 관청”은 ‘최종 근무지(고양시)인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구리시)인지’ 여부?



(질의 2) 택시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종에는 종사하지 않는 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택시운수종사 자격 취소처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관청’이 해야 하는지?



(질의 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14.12.13)되었으나 착오로 처분이 누락되어 택시 운수종사자격 취소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 기간이 지난 후, 관할관청이 그 사실을 인지하여 취소처분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처분 대상자가 ‘이미 운전면허를 재취득(16.2.3)’하여 다른 택시회사에 취업한 경우, 현 시점에서 관할관청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4)
<질의 1․2에 대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함.



그런데 이 사무에 대해 시․도지사 관할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서 규정한 행정처분 권한은 규정대로 시․도지사에게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관계법령에 따라 이를 사무위임 규칙으로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한 때에는 행정처분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게 됨.




시․도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서 관할관청을 택시운송사업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택시운전자격에 관한 사항도 택시운송사업의 일부로 보아야 하므로 현재 일반택시업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소속 일반택시업체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관청이 되나,



택시운전자격은 취득하고 있으나 택시운전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과 질의한 바와 같이 종전에 종사를 하다 그만둔 사람의 주소지가 종전 소속 일반택시업체의 행정구역과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바, 이는 시․도지사가 사무위임규칙으로 따로 정하거나 규칙 해석을 통해 자체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됨.



<질의 3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7조제1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는 택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바, 질의한 바와 같이 비록 현 시점에서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상태라 할지라도 과거에 위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이나,



운전면허 취소처분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게 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곧바로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여 처분의 실효성이 낮고, 특히 대법원 1987.9.8. 선고 87누373 판결에 따르면 3년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운전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견줄 바 못된다고 한 점을 고려할 때,



택시운전자격이 있는 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대상이었으나, 간과 및 누락 등으로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확인된 때의 행정처분 이행여부는 해당 규정이 관할관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할관청이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됨.
출처: 신교통개발과-1535(2016.4.18.)호

 


 

질의 -(5)
택시 운수종사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처리 없이 도주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위반혐의를 받아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15.8.20.)받았음.

그런데 자동차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현재까지 유효한 상태임.




(질의 1)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나,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함. 

그런데 이미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위와 같이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교통사고 후 도주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24조제4항을 적용하여 취소하여야 하는지?




(질의 2) 상기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같은 법 제87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의 각호 규정을 적용하여 택시 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지?
 
회신 -(5)
<질의 1에 대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택시운전자격은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서 일정기간 효력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제4항은 택시운전자격 취득에 관한 제한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미 취득한 사람의 자격 취소를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취소할 수 없음.



<질의 2에 대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기 운수종사자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5의3을 적용받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이때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았어도 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3 제2호가목 35. 참조)
출처: 신교통개발과-1627(2016.4.22.)호

 


 

질의 -(6)
(현황) 대전광역시에 금년 2월 운수종사자 교육연수원이 설립되어 운전자 교육(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시행규칙 제58조
- 신규교육 일정 : 매월 1회만 실시(마지막주 수요일, 목요일)
- 택시운전자격취득 시험 : 매주 금요일 실시 (월 4회)




(질의) 상기 연수원은 4/27(수)~4/28(목)에 교육을 하였고, 택시 자격취득 시험은 4/29(금)에 실시하였음.



택시자격을 취득하면 즉시 신규교육을 받고 택시운송사업에 종사를 하려 하였으나, 교육연수원측은 택시 운전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신규교육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만일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교육수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함.



상기와 같이 택시자격증이 없으면 신규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혹시 모르고 받았다 하더라도 교육수료가 인정되지 않는지 및 택시 운전자격취득 시험보다 신규교육 일정이 앞에 있어 택시 종사자격을 취득하더라도 1~2개월 후에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조속한 취업을 원하는 운수종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시책이 아닌지 답변 바람.
 
회신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운수종사자”란 법 제21조제1항에서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운전업무 시작 전에 있는 운수종사자는 최소한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등 운전자 교육은 택시 운전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임. 이에 택시 운전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교육은 실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함.



아울러,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운수종사자 신규교육과 택시 운전자격취득 시험의 불합리한 일정 관리에 관해서는 관할관청인 대전광역시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출처: 신교통개발과-1724(2016.5.2.)호

 


 

질의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제4항제1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서는 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어떤 사람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아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을 경우, 제24조제4항제1호 나목에 따라 택시운전 자격을 20년간 취득할 수 없는 것인지?
 
회신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제4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대상이 아님.
출처: 신교통개발과-1691(2016.4.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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