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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 운전자격 취득,취소,교육,적성정밀검사,범죄경력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9. 15.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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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과거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장의차량(특수여객)을 운전한 자가 개인택시를 양수할 때 그 운전경력을 개인택시 면허기준 요건의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나이와 운전 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제2항에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특수여객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에서 규정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의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기 곤란함.
출처: 대중교통과-4729(2011.11.24.)호

 


 

질의 -(2)
당 일반택시업체 사업장 소속의 운수종사자 중 한 사람이 2009.9.26.자에 음주만취운전으로 인해 2009.10.31.~2010.2.17.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누산벌점 점수가 110점 이상에 이르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2009.9.26.~2015.5.15.까지 특별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계속하여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였음.



위와 같이 운전적성정밀검사(특별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사를 받지 않는 등 적합판정 없이 택시 차량을 계속하여 운전한 경우 그 기간은 택시운전 종사자격이 없이 택시 차량을 운전한 것에 해당하는지?
 
회신 -(2)
택시 운수종사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벌점의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일 때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검사 중 특별검사 수검 대상자이며, 동 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택시 운전자격이 없는 것에 해당함.
출처: 신교통개발과-2820(2015.8.13.)호

 


 

질의 -(3)
영업용 택시기사임. 이번에 8.15 특별사면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운전면허 교육을 받고 면허 시험을 보고 있는 중임. 장애가 있어서 양쪽 발목, 척추를 다쳐서 걸음을 잘못하고, 운전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음. 그런데 시험을 보려고 하니 택시 운전기사 결격기간에 대한 사면은 안되므로 1년 간 시험을 볼 수 없다고 함. 부디 택시 자격증을 다시 따서 일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나의 장애로 인하여 택시로 생계를 이끌어 가야하는 영업용 택시기사임. 부주의로 벌점이 초과되어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때 함께 택시운전자격도 취소되었음. 

다행히 대통령께서 8.15 대사면을 해 주셔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바로 택시면허 시험을 접수하러 갔음. 

그런데 택시 자격관리부에서 이는 안 된다고 받아주질 않고 있음. 

그래서 알아본 결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소속의 교통안전공단 버스 자격증 관리처에서 이번 사면 이전인 박근혜대통령 초기 사면 때 이 문제가 대두되어 내부 법률자문을 구하였는데 자문에서 국가가 사면해준 것은 막을 이유가 없다고 답변이 되어서 그때부터 결격기간을 사면해주고 사면받아 면허를 재취득한 사람에게는 바로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시행 중이라고 함. 

같은 국토교통부에서 버스운전자격시험은 결격기간을 면제해주고 택시 운전자격시험에만 결격기간을 둔다면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함. 부디 잘 살피시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회신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하, ‘여객법’)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 된 경우 택시운전자격도 취소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운전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시험응시 제한기간을 둔 이유는 「도로교통법」제82조제2항제7호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 운전면허 시험 응시를 1년간 제한하는 것과 맥락이 같으며, 자동차 운전면허는 택시운송사업 종사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동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다 하여도 택시운송업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연계하여 행정상 제재의 하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택시운전자격 시험 응시도 1년간 제한하고 있는 것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금번 광복 70주년 8.15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시험 응시결격기간이 면제되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면, 「여객법 시행규칙」제53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 시험의 결격기간도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금번 특별사면의 시행취지*와도 부합된다고 판단됨.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제재를 감면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생계형운전자들이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



따라서, 금번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의 재시험 결격기간이 면제되었다면 택시운전자격 시험 응시 결격기간도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출처: 신교통개발과-3221(2015.9.7.)호

 


 

질의 -(4)
아래와 같은 범죄를 범한 자가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여 택시 운수종사자로 종사하게 될 경우,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법률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아래와 같은 경우 택시운전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범죄경력 회보대상여부, 회보의 내용 및 범위?



 

회신 -(4)
관련 규정 및 부칙에서 전자발찌부착 대상자를 포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언급이 없는 관계로, 전자발찌부착 대상자(2012.8.1.이전 형 선고 후 집행이 끝난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확대 해석할 수 없으며, 범죄경력 회보대상이 아님.
출처: 신교통개발과-3994(2015.10.28.)호

 


 

질의 -(5)
살인미수 절도,폭력등 전과15범이 택시 자격증을 발급받고 현재 택시 운수종사자로 근무 하고 있는데 ,가능한지?
 
회신 -(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우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운전자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 운전자격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같은 법 제24조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한 범죄의 경력을 조회함.



이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이들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또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이들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동일함.
 


아울러, 현재 택시운송업체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위에서 열거한 범죄를 범하여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출처: 신교통개발과-4479(2015.11.23.)호

 


 

질의 -(6)
택시 운수종사자가 1992.3.25.자에 중상 이상의 교통사고를 발생케하여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후 택시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하였으나, 그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를 최근까지 모르고 있다가 2014.10월에 비로소 특별검사를 받았음. 동 운수종사자가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고 할 경우 2014.10월 이전에 운전한 경력은 운전적성 특별검사를 받지 않은 관계로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지?
 
회신 -(6)
중상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1992.3.25. 당시에 운전적성정밀검사에 관한 법령은 (구)자동차운수규칙이며, 동 규칙(1992.9.7. 교통부령 제9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과거 1년간 인명사상사고를 3회 이상 일으킨 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당시에 해당 운수종사자가 1992.3.25.자 중상이상 교통사고를 포함하여 과거 1년간 인명사상사고를 3회 이상 일으키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검사 대상이 아님.


출처: 신교통개발과-128(2016.1.12.)호

 


 

질의 -(7)
본인은 15년간 택시운전을 하다가 2013년 10월 경에 마약범죄에 연류되어 2013년 11월 경에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 받고서 2015년11월에 집행유예를 아무탈 없이 마쳤음.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이지만 집행유예(執行猶豫)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택시운전 자격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3항4항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라는 규정에 나와 같은 경우가 제한을 받는지 알고 싶음.




나 같은 경우는 실형을 살지 않았고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겼는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택시운전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법 조항에 제가 해당되는지 알고 싶음.
 
회신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와 관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나, 집행유예가 종료된 때에는 택시운전자격을 재취득하여 종사할 수 있음.
출처: 신교통개발과-746(2016.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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