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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 휴업, 차령, 대폐차, 말소등록, 운송개시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9. 1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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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모범택시에서 고급택시로의 변경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제40조제3항 규정에 따른 차량등록시 차량충당연한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회신 -(1)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용자동차를 모범택시에서 고급택시로 택시구분을 변경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현재 모범택시에 사용하는 자동차가 고급택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일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승용자동차 1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모범택시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별도의 대폐차 없이 그대로 고급택시로 사용할 수 있음.(고급택시에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인 때에는 대폐차 필요)

출처: 신교통개발과-2153(2014.9.15.)호

 


 

질의 -(2)
차령 만료일이 도래하는 택시 차량이「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아 차령연장을 신청하려 하나, 교통사고로 인해 수리 중에 있는 경우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차령연장 신청을 연장해 줄 수 있는지?
 
회신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해당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해 수리 중에 있는 등 불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 차령 만료일을 해당 차량 수리기간만큼 연장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됨.
출처: 신교통개발과-1725(2015.5.12.)호

 


 

질의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에 따른 일반택시업체의 택시 차량 휴업과 관련하여 자동차번호판에 대한 휴업기간 및 휴업 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휴업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지와 휴업은 관할관청에 연장신청을 하면 10년이든 20년이든 가능한 것인지?

 

회신 -(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면허받은 택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때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관할 관청에 반납하여야 함.



그런데 휴업기간이 지났음에도 연장신청 또는 운송을 재개하지 않는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3]에 따라 감차명령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받을 수 있음.



또한 휴업기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제3항에서 1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1회 마다의 휴업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차 휴업을 할 수 있음.
출처: 신교통개발과-3044(2015.8.27.)호

 


 

질의 -(4)
(질의 1) 말소등록이 불가능한 압류된 자동차의 차령이 초과된 경우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합당한지?



(질의 2) 압류로 인해 차령 연장과 말소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업자가 차령 초과에 따른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해 해당 자동차가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명을 목적으로 관할관청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의 행위가 효력이 있는지?



(질의 3) 관할관청이 압류된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를 거부할 경우, 폐차업소에 해당차량을 보관조치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운행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볼 수 있는지?

 

회신 -(4)
<질의 1에 대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만 처분할 수 있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및 제85조제1항제36호)



<질의 2에 대하여> 차령이 만료된 택시 차령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및 제85조제1항제36호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운송사업자가 자청 또는 자진하여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관할관청에 반납하는 행위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할관청이 이를 받아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

설령 관할관청이 이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영치행위로 인해 불법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고 영치한 후에도 불법으로 운행한 경우에는 처분을 받아야 하므로 불필요한 행위임.




<질의 3에 대하여> 입증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으며, 운행여부는 조사를 통하여 관할관청이 최종 판단할 사항임.
출처: 신교통개발과-1797(2015.5.20.)호

 


 

질의 -(5)
(질의 1) 영업용택시의 차령이 2015년 12월31일에 만료되는 경우 몇 개월이내까지 대폐차가 가능한지?



(질의 2) 만약, 차령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택시 차량을 대체하여야 한다고 하면 6개월 이후에 차량은 등록할 수 있는지?
 
회신 -(5)
<질의 1에 대하여> 차령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폐차를 하여야 함.



<질의 2에 대하여> 등록할 수 있음.
출처: 신교통개발과-3749(2015.10.14.)호

 


 

질의 -(6)
(질의 1)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법원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차령이 만료되더라도 말소등록을 할 수 없어 대폐차를 할 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 

이러한 경우 자진말소 또는 직권말소가 이루어질 경우 압류기간과 관계없이 신차를 구입하여 등록이 가능한지?




(질의 2) 압류된 차량이라도 차령만료일부터 6개월간은 휴업신고 하지 않고 있다가 6개월 내 충당할 수가 없는 경우는 관할시장에게 휴업신고를 할 수 있거나 또는 법원에 의거 압류된 차량은 충당기간과 관련없이 직권말소된 때 신규등록 하여도 되고, 아니면 근로자 부족으로 휴업인가 신청하여도 되는지?



(질의 3) 압류기간과 관계 없이 직권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차량을 충당하면 되는지?



(질의 4) 압류된 차량은 차령만료일 전까지 자진말소 또는 직권말소 되지 못할 경우 충당기간과 관계없이 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충당기간 6개월간은 휴업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지?



 (질의 5) 차령만료일까지 대폐차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휴업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를 적용 행정처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법 제10조를 적용하여 행정처분 하는 것인지?
 
회신 -(6)
<질의 1에 대하여> 등록할 수 있음.



<질의 2에 대하여> 가능함.



<질의 3에 대하여> 가능함.



<질의 4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자체 판단할 사항임.



<질의 5에 대하여> 택시 차량의 차령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차량을 충당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2.개별기준 12호라목에 따라 처분하여야 함.
출처: 신교통개발과-3995(2015.10.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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