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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 택시 자율감차, 일반택시 부가세 환급 관련 질의회신(2)

by Spurs-* 2022. 9. 20.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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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일반택시회사의 차고지 신축공사 비용이 매입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1)
일반택시회사의 차고지 신축공사 비용이 매입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신교통개발과-4518(2015.11.24.)호

 


 

질의 -(2)
택시부가세 경감액 지급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명의로 된 통장에 계좌이체 하여야 하며 다만,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직접 지급하되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



(질의 1) 운수종사자가 급여압류 등으로 신용불량자일 경우 운수종사자의 가족 명의의 통장(관계증명이 필요한 서류 첨부)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 2) 계좌이체가 가능한데 개인사유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고 서명 등을 하는 경우 정상지급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부당지급으로서 환수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2)
<질의 1> 본인(운수종사자)의 동의 하에 가능할 것임.



<질의 2>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14.6.23.)」에서는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액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 명의로 된 통장에 계좌이체하여야 하고,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직접 지급하고,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출처: 신교통개발과-4402(2015.11.17.)호

 


 

질의 -(3)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 명의로 된 통장에 계좌이체하지 아니하고, 소위 ‘가불금’이나 ‘미입금액’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액을 상계처리하거나 정산하는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은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부가세 경감세액을 지급한 것인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인지?

 

회신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14.6.23.)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 명의로 된 통장에 계좌이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부가세 경감세액은 ‘가불금’이나 ‘미입금액’ 등과 상계 처리하여 지급될 수 없음.
출처: 신교통개발과-2371(2015.7.7.)호

 


 

질의 -(4)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라 지급액의 산정은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여기서 ‘근무일수’란?

 

회신 -(4)
운수종사자가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한 날을 뜻함.
출처: 신교통개발과-4516(2015.11.24.)호

 


 

질의 -(5)
택시 운송사업자 부가세 경감세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2015. 2. 26일 대법원 판결(2012두22003)과 관련하여 부산지역 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경감세액을 생산수당(최저임금에 산입)으로 지급한 것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판단은?
 
회신 -(5)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가세 경감세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소관임.
출처: 신교통개발과-1180(2015.4.7.)호

 


 

질의 -(6)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의 지급방법에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과세기간 중 근무한 모든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A회사에서 2014년 2기에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액이 있어, 2015년 1기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과다지급금액(2014년 2기분)을 차감한 후 지급이 가능한지?
 
회신 -(6)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부터 1달 이내(1기 8월25일까지, 2기 2월25일까지)에 정산지급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2014년 2기에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사업자와 종사자간 별도로 정산하고, 2015년 1기분은 정상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신교통개발과-4140(2015.11.05.)호

 


 

질의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수종사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노동조합 전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조위원장은 ‘일반택시운수종사자’로 보여지는지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회신 -(7)
일반택시업체 운수종사자 및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대상자로 사료됨.
출처: 신교통개발과-1721(2015.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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