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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 기타사항 관련 질의회신(1)

by Spurs-* 2022. 9. 20.

[목차]

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해석 관련

2.법인택시업체 제출자료 사실과 불일치 관련

3.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 관련

4.택시 자동차 압류 관련

5.택시 자동차 압류 관련

6.택시 운수종사자 불친절, 난폭운전, 복장불량 관련

7.개인택시사업자 타 사업구역으로 거주지 이전

8.택시 차량 내 광고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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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해석 관련


[질의회시] - 질의
•법인택시 대표자 변경 민원신청 건과 관련하여, 변경될 대표자의 등록기준지로 결격사유를 조회 요청한바, 아래와 같이 회시하였음.



•[선고일 / 선고법원 : 2014-12-23 / ○○지방법원 선고내용 : 징역4월 집행유예2년 집행유예기간경과예정일 : 2017-04-08 죄명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이에 관련법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저의 질의사항은 관련법에서 말하는 이법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만을 의미하는지의 여부와 그렇다면 회시된 사항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징역과 집행유예기간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는 판단이 맞는 것인지의 여부임.

 

[질의회시] - 회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이 법을 위반하여"에서 이 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말함.



•신교통개발과-4626(2015.12.2.)호

 

 

2. 법인택시업체 제출자료 사실과 불일치 관련


[질의회시] - 질의
•우리 시(市)에서는 법인택시 업체를 직접 현장 점검한바, 해당 업체가 제출한 서류 중 운행일보와 운송기록장치(일명 타코메타)에 기록된 운행사항이 상호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이렇게 일치하지 않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및 처분이 가능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과태료)제2항제12호와 13호 중 어떤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운행일보가 운송기록장치와 일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여 확인된 위법행위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신교통개발과-4889(2015.12.18.)호
 

 

3.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 관련


[질의회시] - 질의
•민원인은 택시기사로 2015.12.15 10:47분경 부평역 광장 택시 승차대에서 다른 택시(★★운수)에게 새치기를 당하였고 함. 이에 차를 빼라고 하였으나 빼지 않아 ★★운수로 전화를 해서 회사 측에 차를 빼도록 요구했는데도 계속 차를 빼지 않았다고 함. 위와 같은 민원에 대해 첨부문서 확인해 주시고 정류소 질서문란으로 처분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택시 운수종사자가 정류소 또는 택시 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와 관련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4], 1.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6)에서 규정하고 있고, 귀하의 민원내용대로 택시 승차대에서 다른 택시 차량 앞을 끼어들어 대기를 하는 등 앞선 택시 차량의 운수종사자와 다툼이 있었을 때에는 질서문란 행위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됨.



•다만 질서문란 여부는 관할관청이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이며, 관할관청은 이러한 질서문란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자체 금지유형을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시달하여 따르도록 개선명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신교통개발과-5081(2015.12.31.)호

 

 

4. 택시 자동차 압류 관련


[질의회시] - 질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는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현재까지 갚지를 않고 있는 상태임. 일반인들은 개인택시 면허가 사인간에 사고팔고하면서 금전거래도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사업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압류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함.



•그런데 실상은 개인택시 면허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어 개인택시사업자의 말만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 개인택시 사업자의 돌연 채부변제를 거부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됨. 따라서, 관계법령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해당 규정을 신설해 주기 바람.

 

[질의회시] - 회시
•대법원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면허의 압류, 강제집행 및 환가에 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사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결하였음.(대법원 1996.9.12.자, 96마1088,1089결정).



•신교통개발과-154(2016.1.14.)호

 

 

5. 택시 자동차 압류 관련


[질의회시] - 질의
•과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는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현재까지 갚지를 않고 있는 상태임. 일반인들은 개인택시 면허가 사인간에 사고팔고하면서 금전거래도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사업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압류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도 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함.



•그런데 실상은 개인택시 면허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어 개인택시사업자의 말만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는 개인택시 사업자가 돌연 채무변제를 회피 또는 거부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됨. 따라서, 관계법령에 서 개인택시 면허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주기 바람.

 

[질의회시] - 회시
•대법원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면허의 압류, 강제집행 및 환가에 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사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시하였음.(대법원 1996.9.12.자, 96마 1088,1089결정)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을 규율하는 관계법령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압류․강제집행 등에 관해 ‘민사집행법’에 준하는 규정을 제정하기 곤란함.



•신교통개발과-160(2016.1.16.)호

 

 

6. 택시 운수종사자 불친절, 난폭운전, 복장불량 관련


[질의회시] - 질의
•택시이용 시 운수종사자가 욕설, 난폭운전, 복장불량을 한 경우 행정처분 근거 관련법 및 과징금, 과태료 금액에 대해 궁금함.



•택시 이용 시 손님이 경유하자고 할 때 추가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함. 만약 행정처분 관련법 및 과징금, 과태료에 대해 궁금함.
 
[질의회시] - 회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택시 운수종사자가 승객에게 욕설을 하거나, 차량을 난폭하게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상 제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은 없음.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장에 관한 사항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 [별표4]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가.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승객이 경유를 요청한다고 하여 추가 금액을 받는 것은 부당한 요금을 수수한 것에 해당되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함.



• 부당요금 행정처분(아래 사항 병행부과)
- 과태료 처분 : 20만원(1차), 40만원(2차), 60만원(3차)
- 택시자격정지 : 경고(1차), 자격정지 10일(2차), 자격정지 20일(3차)



•신교통개발과-325(2016.1.27.)호

 

 

7. 개인택시사업자 타 사업구역으로 거주지 이전


[질의회시] - 질의
(질의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구역 인 행정구역을 벗어나 타 행정구역으로 거주지(주소)를 이전하여도 면허가 유효한지와 제한 규정이 있는지?



(질의 2) 주소를 다른 사업구역(통영시)으로 옮긴 후 자신의 면허 발급지인 사업구역(거제시)으로 운행을 하여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질의1에 대하여> 유효하며, 제한하는 규정 없음.



•<질의2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함.



•신교통개발과-600(2016.2.18.)호

 

 

8. 택시 차량 내 광고 관련


[질의회시] - 질의
•택시 자동차 내부 조수석 등받이 뒷부분에 장착한 LCD모니터를 통해 광고하는 사항에 대해 문의함.



•중국 상해에서 본 것인데, LCD 화면에 영상을 틀어주는 형식임. 우리나라에도 한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보이지 않아 아래 사항이 궁금함.



•법적 가능 여부(가능하다면, 언제부터 가능했는지요?), 규제사항, 관리하는 기관

 

[질의회시] - 회시
•택시운송사업을 규율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택시 차량 내부에 광고를 허용한다거나 제한하는 등의 관련 규정은 없음.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택시의 면허 목적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역할인 만큼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권자인 시․도지사가 해당 LCD모니터 광고로 인해 택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형식의 광고를 제한할 수도 있는 사안임.



•신교통개발과-1723(2016.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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