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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 기타사항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9. 20.

[목차]

1.택시 차량 내부 CCTV설치 가능 여부

2.관할관청 단독 택시 청결상태 검사 관련

3.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근무유형 및 형태 관련

4.관할관청의 사업개선명령 적법성 여부

5.택시 차량 표시등 관련

6.신용카드 결제단말기 설치 관련

7.택시 승차정원 관련

8.택시 자동차 외부 광고 관련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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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시 차량 내부 CCTV설치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며, 일부 승객 중 난폭한 행동을 하는 승객으로 인해 운전 중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난폭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택시 차량 내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제2호에서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① 설치 목적 및 장소 ② 촬영범위 및 시간 ③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정보주체(택시승객)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택시차량 내부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령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2817)로 문의하여 확인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신교통개발과-1613(2015.5.7.)호

 

 

2. 관할관청 단독 택시 청결상태 검사 관련


[질의회시] - 질의
•관할관청이 택시 차량의 청결상태 등의 검사를 위해 개인택시조합에 합동검사 실시를 요청하였으나, 조합이 응하지 않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 별표4, 제1호가목 3)

 

[질의회시] - 회시
•관련규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관할 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의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자동차의 청결상태를 정상적으로 확인받기 위해서 는 관할관청은 단독으로 검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이 때 관할관청의 청결상태 합동검사 요청에 조합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관청 단독으로 실시하여 청결상태 검사를 할 수 있음.


•신교통개발과-1752(2016.5.14.)호
 

 

3.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근무유형 및 형태 관련


[질의회시] - 질의
•법인택시 근로자는 교대근무 없이 1인 운전자로 근무시간 제한 없이 운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만약, 교대근무 없이 1인이 전담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한다면, 1인이 1일 최대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의 제한은 얼마인지 및 법인택시 1대를 1인이 전담하여 운행하는 경우 법인택시 회사 및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마치 개인택시와 같이 1일 24시간을 본인 거주지에서 주·정차하며 운전업무와 출·퇴근이 가능한지? 아니면 차고지 미이용 등의 사유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택시운송사업을 규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는 일반택시운송업체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1일 근무시간이나 교대근무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릴 수 없음. 


다만, 고용노동부 소관의 "근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법령에 따라야 하며, 근로 관계법령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때에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에서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이뤄지는 사항으로 판단됨.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사업주로부터 배차 받은 차량을 1일 24시간 동안 본인 거주지에서 주정차하면서 업체의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않는 때에는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해당되어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신교통개발과-3496(2015.9.24.)호

 

 

4. 관할관청의 사업개선명령 적법성 여부


[질의회시] - 질의
•개인택시를 하는 사람임. 택시영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업종임. 여객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각 호 중 제9호는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제9호는 다른 호의 규정과 같이 구체적 또는 개별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며 포괄적임. 그렇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관할관청이 내리는 개선명령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질의1)



•예를 들면 개인택시 기사에게 "하루 쉬고 하루 일하도록 한다거나" 또는 하루 12시간 이내에 영업을 하게 한다거나, 또는 하루 8시간만 영업하라 한다거나, 차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등 이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질의1)



•또한 택시 운수종사자는 운행 중 교통신호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개별적인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이 교통신호 위반 운수종사자에게 과거 여객법 제23조에 따른 교통신호 준수 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여객법에 따른 과징금(12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지(질의1)



우리 시(市)의 경우, 이 규정을 특정 택시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법률처럼 택시기사 전체에 대하여 특정한 금지행위를 명하고, 이를 ○○시보에 공고하고 있음. 이와 같은 개선명령은 일종의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서울시가 일반 법률처럼 공포하고 있는 실정임.



결국, 여객법 제23조제1항제9호는 내릴 수 있는 개선명령의 적용범위가 모호하여 이 규정은 법률상의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이를 내리는 공무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포괄성의 원칙도 위반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은(질의2)

 

[질의회시] - 회시
<질의1에 대하여> 국회가 제정하는 법령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속성인 반면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개별적․구체적인 속성을 지닌다고 보아야 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제23조제1항제9호는 시․도지사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 등 공공복리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취하는 재량행위임. 다만, 그 재량의 범위는 입법목적 인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이용자 서비스 개선과 부합되어야 합니다. 또한, 질의한 바와 같이 관할관청이 「여객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의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영업일수 제한 또는 1일 영업시간설정․제한 등에 관하여는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도로교통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인 「도로교통법」에서 처벌규정이 있는 만큼 「여객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였다고 하여 과징금 부과를 별도로 하는 것은 과잉 처벌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택시 운수종사자는 「여객법 시행규칙」제44조 [별표4]에서 택시 차량 내에서 승객의 유무에 관계없이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되므로 개선명령 위반으로 병행부과하는 것도 과잉 처벌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질의2에 대하여> 「여객법」 제23조제1항제9호는 시․도지사가 공공복리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취하는 관할관청의 재량행위이며, 다만, 그 적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입법목적에 부합되어야 함,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관할관청의 개선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에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에 의해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신교통개발과-3595(2015.10.2.)호

 

 

5. 택시 차량 표시등 관련


[질의회시] - 질의
•택시 상단부에 방범등(표시등)이 설치되어 있어 유사시 운전자의 스위치 조작에 의해 빨간색불이 점등되어 범죄수단으로 악용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현재 방범등의 설치의무자는 누구(해당지자체/차량소유자등)이며, 고장 또는 미설치 운행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 [별표4] 1.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나호2)라)에 따르면, 택시 윗부분에는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빈차로 운행 중일 때에는 외부에서 빈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명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다만, 고급형 택시는 택시의 윗부분에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은 운수종사자가 임의로 조작하여 점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금미터기와 연동되어 승객이 승차를 하여 운행을 시작할 때 자동으로 점등이 되도록 하고 있어 운수종사자의 조작은 위법행위임.



•택시 운송사업자가 위의 법적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



•위 택시 표시등과는 별개로 유사시 스위치 조작하여 빨간색불이 점등되어 범죄수단으로 악용되는 역할을 하는 장치에 대해서는 택시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



•신교통개발과-3968(2015.10.28.)호

 

 

6.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설치 관련


[질의회시] - 질의
•택시요금 지불을 위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는데 기사님이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다며 현금을 요구하였음. 기사님 말로는 중형택시는 의무대상이 아니라고는 하셨지만 찜찜하여 관련규정을 검색하다 아래 내용을 보게 되었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나.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 2)택시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 → 나) 모범택시 및 대형택시에는 요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자. 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를 설치해야 하는 택시의 경우 승객이 요구하면 영수증의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해야 한다.



•위의 내용에 의하면 신용카드 설치의무 대상은 ‘모범택시’나 ‘대형택시’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설치해야 하는 택시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택시에 한정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중형택시 또는 소형택시는 신용카드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지 문의하며, 지자체에서 강제로 설치하라고 명령하지 않는 한 중형택시 또는 소형택시는 법령상 제외 대상인지?
 
[질의회시] - 회시
•택시 자동차에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4], 제1호나목 2)나)에 따라 대형택시와 모범택시이며, 그 이외 경형택시, 소형택시, 중형택시, 고급택시는 설치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관할관청이 지역주민의 택시 이용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설치 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설치하여야 함.



•신교통개발과-4248(2015.11.9.)호

 

 

7. 택시 승차정원 관련


[질의회시] - 질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에서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구분을 하면서 경형, 소형, 중형 등의 경우는 승차정원 5인승 이하, 대형은 5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재 승차정원이 5인승 이하인 택시에 영․유아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동반하여 총 6명 이상이 탑승하는 경우 정원 초과를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영·유아 등「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택시 승차인원 계산 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조는 자동차의 배기량 ․ 크기 ․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택시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구분하고 있으나, 영․유아 등 13세 미만 어린이의 승차정원에 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어 13세 미만 영․유아 등의 어린이도 1인의 승차인원으로 보아야 함.(여객법상 정원초과 운행시 처분조항 없음)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택시의 13세 미만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별도의 승차정원 적용기준이 없는 관계로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제외)의 운전자는 승차정원의 110퍼센트 이내로 사람을 태워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승차정원이 5인승 이하인 택시 자동차는 운전자를 포함하여 5인의 사람만이 승차하여야 하며,(영․유아 포함 6명 탑승 불가, 10%→0.5명, 반올림 불가), 승차정원이 10인승 이하인 택시 승용자동차는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에서는 110퍼센트 적용기준에 따라 11명까지 태울 수 있으나,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인 10명만을 태우고 운행하여야 「도로교통법령」에 저촉되지 않음.



•신교통개발과-4246(2015.11.9.)호

 

 

8. 택시 자동차 외부 광고 관련


[질의회시] - 질의
•택시 자동차의 외부 광고에 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택시의 광고에 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없음. 혹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와 없는 경우엔 운송사업자 임의로 내부광고를 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택시 자동차 내부광고에 관한 규정은 없음.



•다만 규정이 없다하여 운송사업자의 임의적 판단 및 자율에 따라 내부광고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는 택시운송사업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법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면허를 발급한 것으로써 택시의 내부광고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초해할 수도 있는데다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택시 내부광고는 사전허가 또는 인․허가 등을 통한 사업계획변경 사항은 아니나, 과도한 내부광고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개선 및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관할관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통제 및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고 판단됨.



•신교통개발과-4556(2015.1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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