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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 유가보조금, 재정지원, 보조금 지급 관련 질의회신(1)

by Spurs-* 2022. 9. 1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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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상시점검 모니터링 결과, 유가보조금 지역대비 평균보다 2배가 초과되는 의심거래내역이 포착되어 행정청이 해당 차주에게 의심거래가 있는 해당 월의 운행기록을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음.

그런데, 택시 운행기록계(타코메타)가 고장(택시운송사업자의 과실이 아닌 기계 자체의 오류 주장)이 나서 의심거래 해당 월의 운행기록을 제출할 수 없고 운행기록계를 대체할만한 다른 서류도 없는 경우임.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와 할 수 있는 경우 그 근거법령은 무엇인지(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 제2항 제1호, "유가보조금 청구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처분한 경우"는 "임의"의 사전적 뜻이 "능동"으로 상기 질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함.)

 

회신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1조의2 제4호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출처: 신교통개발과-3580(2015.10.1.)호

 


 

질의 -(2)
(질의 1)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하여 질의함. 

개인택시가 의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운행하면서 유가보조금을 수급하게 되면 위반 사업자에게 보조금 전액환수 및 지급정지를 하도록 관련규정에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처분 전에 부정수급한 사업자가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양수받은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정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반한 양도자에게 보조금 환수만하고 사업정지는 할 수 없는 것인지?



(질의 2) 개인택시사업자가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운행하면서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부정위반한 사업자가 운송사업 면허를 대리운전 주었을 경우 대리운전자에게 보조금 지급정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리운전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위반한 원운송사업자에게 지급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 3) 개인택시사업자가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운행하면서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는 가운데 사망하였으며, 상속자가 상속 후 면허를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최종 양수자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나요?
 
회신 -(2)
<질의1에 대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유가보조금과 관련한 행정상 제재는 양수받은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환수까지는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은 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양도자에게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양수자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질의2에 대하여> 대리운전자가 직접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닌 관계로 대리운전에게 대해 지급정지를 할 수 없으며, 그 대리운전 종료된 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게 될 경우에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3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으로 최종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 받은 운송사업자에게 지위가 승계되는 지급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신교통개발과-285(2016.1.25.)호

 


 

질의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같은 법 제50조제4항 규정의 유가보조금 지급 관련하여, 현재 일반택시업체 소속 운수종사자들이 지정한 충전소에서 연료를 주유할 경우 대금은 본인이 부담하고, 거래카드로 유류거래내역을 남기고 추후에 유가보조금을 회사에서 돌려받는 절차임.



이와 관련,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7조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만약 일반택시 회사에서 유가보조금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을 하여야 하지만 지역에 있는 일반택시 조합이 지급을 하고 있다면 관계법률에 위배되는지 및 위배된다면 행정처분은 근거는 무엇인지?

 

회신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은 택시 유가보조금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지침 제17조의 경우도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운수종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이에 택시조합이 운송사업자를 대신하여 지급업무를 한다면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이는 운송사업자 경영 사정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금액만을 지급하도록 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관계법령에서도 금지하고 있지 않아 위법하지 않음.
출처: 신교통개발과-887(2016.3.10.)호

 


 

질의 -(4)
(질의 1)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행정상 제재)제2항제7호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지정충전소 관련 규정을 최초 시행한 일자(관련 시행지침 스캔 첨부)



(질의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충전소에서만 주유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지침)을 제정하게 된 사유



(질의 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반드시 지정충전소를 지정하여야 하여야만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지정충전소 미계약시 사용이 불가능한지 여부) 아니면 사업자가 사후 정산(결제)문제로 업무 편의상 지정충전소를 지정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만일 규정상 사전에 지정충전소를 지정하여만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지정충전소 지정 및 대금(유가보조금) 결제 절차



(질의 4)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의 유형, 부정수급 의심되는 거래의 정보를 관리 및 조치를 취하는 관할관청이 어디인지 여부 등

 

회신 -(4)
<질의 1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2012.8.16.시행(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02호)



<질의 2에 대하여>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제 도입 후 택시 유류비를 실제 결제할 수 있는 카드는 운송사업자가 갖고 있고, 운수종사자는 외상으로 연료를 충전할 수 있는 거래카드를 소지함. 이에 운수종사자가 여러 곳의 LPG충전소에서 연료를 충전하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각각의 충전소를 내방하여 가스비를 결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이에 운송사업자는 자체 지정한 1~2곳 충전소에서만 충전하도록 운수종사자를 강요하였고 이를 따르지 않은 운수종사자는 불이익을 주는 등으로 관리를 함. 또한 LPG충전소도 가스비 결제에 대한 불편을 호소함. 

이러한 문제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노조) 간의 갈등 및 불만이 지속되어 LPG충전소 지정에 노조와 협약을 하도록 하였음.




<질의 3에 대하여> 사전에 반드시 지정충전소를 지정하여야만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운송사업자가 강요하려고 하는 경우 노조와 협약하여 지정을 하고 지정된 충전소에 대해서는 강요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임.



<질의 4에 대하여> 전주시 소재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음.
출처: 신교통개발과-1043(2016.3.21.)호

 


 

질의 -(5)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 유가보조금 카드한도 초과로 인해 개인카드로 충전소에 결제를 해 주고 수기분으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였음. 지침을 찾아보니 카드 분실, 훼손 등으로 유가보조금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주유내역을 카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용카드업자에게 우편발송 또는 방문하여 제출한다고 하고 있음.



개인의 귀책사유로 카드한도 초과의 이유로 보조금 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는 수기로 접수하여 보조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지?
 
회신 -(5)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제외)로 결제하여야 하며, 만약, 운송사업자의 연체 및 체크카드 통장 압류 등으로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 거래 정지일로부터 거래정지 이후 발급된 유류구매카드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관할관청에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의 규정에서 ‘연체 및 체크카드 통장 압류 등’에는 유가보조금 카드의 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위 조항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된 경우’로, ‘거래정지 이후 발급된 유류구매카드 최초 사용일’은 유가보조금 카드의 한도가 초과되어 결제가 불가하게 된 시점부터 추후 한도 내로 복구되어 다시 결제가 가능하게 된 기간까지로 볼 수 있으므로 유가보조금 카드의 한도 초과로 인해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유류비를 결제한 때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관할관청에 서면으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귀하의 질의내용 중 “그동안의 주유내역을 카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용카드업자에게 우편발송 또는 방문하여 제출한다고” 하는 내용은 현행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는 없는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다만, 이것은 같은 지침 제19조제5항을 보고 언급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 조항은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신청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임.
출처: 신교통개발과-1086(2016.3.24.)호

 


 

질의 -(6)
「택시발전법」 제7조제1항을 보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참고시 「택시발전법」 제7조제1항의 "조례로 정하는 바"는 "보조금의 신청서의 기재사항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보조금의 신청 등에 대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임.



이러한 경우 「택시발전법」 제7조제1항의 "조례로 정하는 바"가 보조금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준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지 만약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하는 것이며, 별도의 조례를 꼭 제정하여야 하는지?
 
회신 -(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현재 각 지방자체단체가 제정 시행중인 "보조금 관리 조례"로 갈음하여 해당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없으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에 대해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별도의 조례를 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출처: 신교통개발과-2963(2015.8.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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