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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 유가보조금, 재정지원, 보조금 지급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9. 1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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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법인 택시회사에서는 노사 간 협약을 통해 지정충전소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나 임금협정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하는 1일 30리터분에 대해서는 지정충전소 2개소 중 특정 1개 충전소에서만 충전받도록 강요하고 30리터 초과분(운수종사자 부담분)에 대해서만 2개소 중 선택하여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3조 제2항 제7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신 -(1)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노사 간 협약을 통하여 2개 이상의 충전소(주유소 포함)를 지정한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노사 간 합약을 통하여 지정한 그 충전소에서 주유 받도록 조치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노사 간 협약을 통하여 지정한 2개 이상의 충전소 중 1곳만 특정하여 그 충전소에서만 충전 받도록 강요할 수 없으나, 택시회사 부담분 1일 연료는 1곳의 특정 충전소에서만 충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노사 간 협약을 한 때에는 가능하다고 판단됨.
출처: 신교통개발과-1900(2015.6.1.)호

 


 

질의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배치일지에는 연차․휴무․결근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서류상 작성을 하고, 실제로는 택시 차량을 배차하여 영업을 하게 한 경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따라 사용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신 -(2)
해당 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춘 때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종사자격을 갖추었다하더라도 일명 “지입 또는 도급형태”로 택시 차량을 영업 운행한 때에는 지급 할 수 없음.(「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5조제1항제5호)



따라서 관할관청은 지입 또는 도급방식 영업여부를 면밀히 조사한 후 유가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신교통개발과-1901(2015.6.1.)호

 


 

질의 -(3)
노조가 복수인 제1노조(다수노조), 제2조(소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제2노조인소수 노조하고만 합의를 하고, 제1노조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 제2노조와 합의한 택시연료 충전소에서 충전하도록 하는 행위가 강요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그가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주유 받도록 강요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노사 간 협약을 통해 2개 이상의 주유소를 지정한 때에는 운수종사자에게 그 지정한 충전소에서 주유 받도록 조치할 수 있음.(「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3조제2항제7호)



위와 같이 관계 지침에서는 노사 간 협약을 통해 충전소를 지정할 수 있다고만 할 뿐 그 외의 사항은 언급이 없음. 따라서, 소수노조와 지정한 충전소에서만 주유 받도록 하는 행위가「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강요행위로 판단하기 곤란함.



이에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이 법의 유권해석 권한기관의 해석 결과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신교통개발과-2054(2015.6.11.)호

 


 

질의 -(4)
일반택시업체에서 택시 자동차(1대)를 말소등록시킨 후 이어서 자동차를 대체하지 않고 있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에 따른 휴업을 관할관청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음(휴업기간:‘15.2.13~‘16.2.4)



그런데 휴업기간 도중 택시용 자동차를 구입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15.4.3)을 하고, 휴업해제 및 운송개시 관할관청 신고는 ’15.5.19.자에 하였음. 이때 신고서 서식 란의 ‘신고사유 발생 연월일’을 2015.4.7.로 기재하였고, 관할관청도 ‘신고사유발생 연월일’을 2015.4.7.자 그대로 신고 수리하였음.



이와 같이, 운송개시 신고는 ‘15.5.19.에 하였더라도 실제 운송을 개시한 시점이 ’15.4.7.이라 주장하고, 관할관청도 2015.4.7.자를 신고사유 발생일로 신고수리하였다면, 유가보조금을 ‘15.4.7.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운송개시 신고일 이후부터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신 -(4)
휴업기간이 끝난 택시의 경우에도 운송을 재개하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할관청에 운송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택시운송사업은 운송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음.



따라서 휴업이 종료되지 않은 택시 차량도 위와 동일하게 관할관청에 운송개시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신고사유 발생 연월일’을 2015.4.7.로 기재하여 관할관청에서 수리를 하였어도 관할관청에 운송개시 신고가 있어야 정상적인 택시 영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가보조금은 ‘15.5.19.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함.
출처: 신교통개발과-2200(2015.6.25.)호

 


 

질의 -(5)
2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일반택시업체(여객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가 대표노조로 지정된 제1노조(단체교섭 체결)와 택시연료 충전소를 지정하면서 1개소만 지정한다고 합의한 후 그 충전소에서만 연료를 충전하도록 할 경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3조제2항제7호에 위배되는지?
 
회신 -(5)
회사 측이 대표노조로 지정된 제1노조(단체교섭 체결)와 택시 충전소를 지정하면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충전소 지정이 곤란함을 상호 공감하여 1개소만 지정하고 그 충전소에서만 충전하도록 할 때에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3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해당 충전소는 회사측과 대표노조로 지정된 제1노조(단체교섭 체결)가 상호 공감하여 합의한 사항이므로 충전 강요행위로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신교통개발과-2331(2015.7.3.)호

 


 

질의 -(6)
○○군 관내 법인택시가 「여객자동차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등)를 위반하여 행정처분과 관련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위법행위를 확정함.(2012.5.10.) 이에,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2조(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 사항)에 따라 유가보조금 환수를 위해 압류 조치한 상태임.



그런데 같은 지침 제23조제1항제3호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환수한 유가보조금에서 그 자에게 다시 지급”이라는 규정이 있는바, 위의 명의이용금지 위반 법인택시에 대해서도 연료비를 따로 부담한 자가 있는 경우 환수한 후 그 자에게 따로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신 -(6)
같은 지침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지입 및 도급차량, 불법 운행차량에 대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더욱이 택시운송사업의 명의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인바,



같은 지침 제26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명의이용금지 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 환수와 관련한 지침 제23조제1항제3호의 적용은 아래와 같이 시행하시기 바람.



지입 또는 도급 운영에 공모(가담)한 운수종사자가 직접 택시 운영을 하면서 따로 부담한 연료비와 운수종사자가 아닌 제3자가 따로 부담한 연료비에 대해서는 지침 제2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음.
출처: 신교통개발과-3043(2015.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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