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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법인 택시회사에서는 노사 간 협약을 통해 지정충전소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나 임금협정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하는 1일 30리터분에 대해서는 지정충전소 2개소 중 특정 1개 충전소에서만 충전받도록 강요하고 30리터 초과분(운수종사자 부담분)에 대해서만 2개소 중 선택하여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3조 제2항 제7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
회신 -(1) |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노사 간 협약을 통하여 2개 이상의 충전소(주유소 포함)를 지정한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노사 간 합약을 통하여 지정한 그 충전소에서 주유 받도록 조치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노사 간 협약을 통하여 지정한 2개 이상의 충전소 중 1곳만 특정하여 그 충전소에서만 충전 받도록 강요할 수 없으나, 택시회사 부담분 1일 연료는 1곳의 특정 충전소에서만 충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노사 간 협약을 한 때에는 가능하다고 판단됨. |
출처: 신교통개발과-1900(2015.6.1.)호 |
질의 -(2)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배치일지에는 연차․휴무․결근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서류상 작성을 하고, 실제로는 택시 차량을 배차하여 영업을 하게 한 경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따라 사용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회신 -(2) |
※ 해당 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춘 때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종사자격을 갖추었다하더라도 일명 “지입 또는 도급형태”로 택시 차량을 영업 운행한 때에는 지급 할 수 없음.(「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5조제1항제5호) ※ 따라서 관할관청은 지입 또는 도급방식 영업여부를 면밀히 조사한 후 유가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출처: 신교통개발과-1901(2015.6.1.)호 |
질의 -(3) |
※ 노조가 복수인 제1노조(다수노조), 제2조(소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제2노조인소수 노조하고만 합의를 하고, 제1노조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 제2노조와 합의한 택시연료 충전소에서 충전하도록 하는 행위가 강요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3) |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그가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주유 받도록 강요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노사 간 협약을 통해 2개 이상의 주유소를 지정한 때에는 운수종사자에게 그 지정한 충전소에서 주유 받도록 조치할 수 있음.(「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3조제2항제7호) ※ 위와 같이 관계 지침에서는 노사 간 협약을 통해 충전소를 지정할 수 있다고만 할 뿐 그 외의 사항은 언급이 없음. 따라서, 소수노조와 지정한 충전소에서만 주유 받도록 하는 행위가「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강요행위로 판단하기 곤란함. ※ 이에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이 법의 유권해석 권한기관의 해석 결과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출처: 신교통개발과-2054(2015.6.11.)호 |
질의 -(4) |
※ 일반택시업체에서 택시 자동차(1대)를 말소등록시킨 후 이어서 자동차를 대체하지 않고 있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에 따른 휴업을 관할관청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음(휴업기간:‘15.2.13~‘16.2.4) ※ 그런데 휴업기간 도중 택시용 자동차를 구입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15.4.3)을 하고, 휴업해제 및 운송개시 관할관청 신고는 ’15.5.19.자에 하였음. 이때 신고서 서식 란의 ‘신고사유 발생 연월일’을 2015.4.7.로 기재하였고, 관할관청도 ‘신고사유발생 연월일’을 2015.4.7.자 그대로 신고 수리하였음. ※ 이와 같이, 운송개시 신고는 ‘15.5.19.에 하였더라도 실제 운송을 개시한 시점이 ’15.4.7.이라 주장하고, 관할관청도 2015.4.7.자를 신고사유 발생일로 신고수리하였다면, 유가보조금을 ‘15.4.7.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운송개시 신고일 이후부터 지급하여야 하는지? |
회신 -(4) |
※ 휴업기간이 끝난 택시의 경우에도 운송을 재개하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할관청에 운송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택시운송사업은 운송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음. ※ 따라서 휴업이 종료되지 않은 택시 차량도 위와 동일하게 관할관청에 운송개시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신고사유 발생 연월일’을 2015.4.7.로 기재하여 관할관청에서 수리를 하였어도 관할관청에 운송개시 신고가 있어야 정상적인 택시 영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가보조금은 ‘15.5.19.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함. |
출처: 신교통개발과-2200(2015.6.25.)호 |
질의 -(5) |
※ 2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일반택시업체(여객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가 대표노조로 지정된 제1노조(단체교섭 체결)와 택시연료 충전소를 지정하면서 1개소만 지정한다고 합의한 후 그 충전소에서만 연료를 충전하도록 할 경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3조제2항제7호에 위배되는지? |
회신 -(5) |
※ 회사 측이 대표노조로 지정된 제1노조(단체교섭 체결)와 택시 충전소를 지정하면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충전소 지정이 곤란함을 상호 공감하여 1개소만 지정하고 그 충전소에서만 충전하도록 할 때에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3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 그 해당 충전소는 회사측과 대표노조로 지정된 제1노조(단체교섭 체결)가 상호 공감하여 합의한 사항이므로 충전 강요행위로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출처: 신교통개발과-2331(2015.7.3.)호 |
질의 -(6) |
※ ○○군 관내 법인택시가 「여객자동차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등)를 위반하여 행정처분과 관련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위법행위를 확정함.(2012.5.10.) 이에,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2조(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 사항)에 따라 유가보조금 환수를 위해 압류 조치한 상태임. ※ 그런데 같은 지침 제23조제1항제3호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환수한 유가보조금에서 그 자에게 다시 지급”이라는 규정이 있는바, 위의 명의이용금지 위반 법인택시에 대해서도 연료비를 따로 부담한 자가 있는 경우 환수한 후 그 자에게 따로 지급할 수 있는지? |
회신 -(6) |
※ 같은 지침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지입 및 도급차량, 불법 운행차량에 대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더욱이 택시운송사업의 명의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인바, ※ 같은 지침 제26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명의이용금지 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 환수와 관련한 지침 제23조제1항제3호의 적용은 아래와 같이 시행하시기 바람. ※ 지입 또는 도급 운영에 공모(가담)한 운수종사자가 직접 택시 운영을 하면서 따로 부담한 연료비와 운수종사자가 아닌 제3자가 따로 부담한 연료비에 대해서는 지침 제2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음. |
출처: 신교통개발과-3043(2015.8.2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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