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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 사업구역 밖 영업관련 질의회신(3)

by Spurs-* 2022. 9. 13.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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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질의 1)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8조에 의거 인천국제공항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광명시․부천시․김포시․광명시 각각의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함. 그런데, 공동사업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규정이 없어 혼란이 야기되는바, 그 경계 및 범위가 터미널(여객,화물)에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국제업무지구(공항공사, 오피스텔, 호텔 등 민간시설 입주)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2) 인천국제공항을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받은 6개 시(市)의 택시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자신의 사업구역이 아닌 5개 시(市) 중 하나로 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한 승객에 대해 운행을 거부한 경우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

 

회신 -(1)
<질의 1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4조에 따라 고시한 ‘인천국제공항건설 기본계획’의 공항시설(인천국제공항 사업부지 내 호텔 및 영화관 등 부대시설 포함)을 공동사업구역으로 보아야 함.


<질의 2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6개 시(市)가 공동사업구역 지정 택시의 운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침을 명하지 않은 관계로 승차거부로 볼 수 없음.
출처: 신교통개발과-3978(2015.10.28.)호

 


 

질의 -(2)
본인은 부천시 택시운전기사임. 인천공항의 택시운영시스템을 잠시 설명하고 몇가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공사측에서 별도의 업체를 선정하여 대기주차장 관리 및 승객 승차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몇가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법적인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기 바람.


(질의 1)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지역택시는 6개 지역 택시들만이 이곳 인천공항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6개 지역 택시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 2) 서울시, 인천시, 고양시,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이외의 타 지역 택시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자신의 사업구역으로 귀로시 승객을 태울 수 없는데, 언제, 어디서 왜 그러한 결정을 하였는지


(질의 3) 많은 택시차량을 관리하려면 자체적인 관리시설이나, 인원, 규정 등이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짐. 예를 들면 승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대기 주차장에서 순번대기표를 받아 순번에 의하여 승차장으로 이동하여 승객을 태우고 나갈 수 밖에 없음. 

승차장에는 대형차2, 모범차2, 서울차4, 경기차3, 인천차4, 근거리용2의 순서와 방법으로 승차대기를 한 후 승객을 태우고 나가면 대기장에서 1대를 불러 올리는 방법임. 

승차장에는 승객들을 안내하는 용역회사 직원들이 대기차량에 안내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음. 문제는 6개 지역을 이용하는 승객은 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으나, 6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승객이 있을 경우 인천과 경기차량에 배차를 하고 있음.

서울차 배차는 왜 안하는지요. 그리고 배차에 공정성은 기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없는 건지?



(질의 4) 인천국제공항은 공동사업구역이라는 특수한 지역인바, 공동사업구역에 속하는 인천공항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 5) 인천국제공항에서의 택시 영업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되는지 및 부천 택시가 일산가는 승객을 태우고 갔을 때 시계외 할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6) 부천 택시가 파주시가 목적지인 승객을 태우고 갈 때 시계외 할증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점은 어디인지?
 
회신 -(2)
<질의 1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운행되고 있음.(「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요령」제8조제4항)


<질의 2에 대하여> 목적지가 자신의 사업구역인 승객은 태우고 운행할 수 있음.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택시 대기주차 시설 등은 공사 운영지침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3에 대하여> 동 사항은 인천공항공사 측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질의 4에 대하여> 인천국제공항 전체를 말함.


<질의 5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음.


<질의 6에 대하여> 파주시가 시작되는 지점(고양․파주시 경계)부터 적용하여야 함.
출처: 신교통개발과-1797(2015.5.20.)호

 


 

질의 -(3)
택시기사 김아무개임. 서울택시가 광명시 또는 광명역에서 시흥시나 안양시를 가고자 하는 승객의 운행 요구에 대해 시흥시와 안양시는 사업구역이 아니어서 운행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운행을 거부 하면 승차거부로 단속 대상인가요? 

단속대상이 아닌가요? 담당자님의 정확한 답변 바람.

 

회신 -(3)
2004.1.1.부터 구로구·금천구(서울시)와 경기도 광명시는 사업구역이 통합되었음. 

이에 따라 광명시 택시의 사업구역은 광명시와 서울시의 구로구와 금천구이며, 서울시 택시도 사업구역이 서울시 행정구역 이외에 추가로 광명시까지 임.



서울시 택시가 광명시 행정구역 내에서 승객을 태웠으나, 해당 승객의 목적지가 서울시 또는 광명시가 아닌 타 지역인 경우 운행을 거부하여도 승차거부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림.
출처: 신교통개발과-4597(2015.12.1.)호

 


 

질의 -(4)
(질의 1)「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제8조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지역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고양시를 각각의 공동 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이들 택시가 인천국제공항에서 택시영업을 함에 있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마련한 택시 대기장 및 배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인천공항 내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송하는 경우, 「공항법」 제106조의2에 따라 사전에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승인을 받고 영업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 2) 인천공항공사가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각각의 공동 사업구역으로 지정받은 6개 시(市)의 택시에 대해 시행하는 택시 배차방식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인천공항공사 측이 시설주로서 각각의 공동사업구역 관련법 규정을 적법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


(질의 3) 만약 인천국제공항 내에서의 택시 영업행위(공항시설 이용 택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아닌 항공법에 의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지정된 6개 시(市)의 택시 공동사업구역 지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회신 -(4)
<질의 1에 대하여> 택시 승객을 태우는 장소가 「공항법」에 따른 공항시설인 때에는 「공항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공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질의 2에 대하여> 인천공항은 항공기 및 공항 관계법령을 적용받는 구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공항공사 측이 관리하는 배차방식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천공항공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아니기 관계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곤란함.


<질의 3에 대하여>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6개 시(市)의 택시를 해당 지역과 그 지역 이외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신교통개발과-1402(2016.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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