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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 사업구역 밖 영업관련 질의회신(2)

by Spurs-* 2022. 9. 13.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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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과 관련하여, 자신의 사업구역에서 영업 중인 차량을 사업구역 밖에 있는 승객이 콜(호출)을 하여 그 승객을 태우고 오는 경우 사업구역 위반인지?


자신의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3시간 정도 기다리다 승객을 태우고 오는 행위가 사업구역 위반인지?


자신의 사업구역에서 영업중 사업구역 밖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의 호출을 받고 태우러 가서 해당 사람들을 태우고 오는 행위가 사업구역 위반인지?

 

회신 -(1)
빈차인 상태로 사업구역 밖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승객(가족 및 지인 포함)을 태우고 오는 행위와 목적지가 사업구역 밖인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여 내려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곧바로 귀로하지 않고 영업목적으로 대기하다 승객을 태우고 오는 행위는 사업구역 위반에 해당함.
출처: 신교통개발과-247(2016.1.22.)호

 


 

질의 -(2)
(질의1) 스마트폰 택시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세종시에 있는 승객이 대전시를 가려고 세종시 택시가 아닌 현재 대전시 내에서 운행중인 택시를 스마트폰 택시앱으로 호출을 하였고, 해당 대전시 택시가 세종시 지역의 호출승객 위치까지 빈차로 이동한 후 승객을 태우고 대전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것이 사업 구역 밖 영업으로 행정처분 대상인지?


(질의2) 대전지역 택시가 대전시에서 승객을 탑승시켜 세종시로 운송하여 승객을 하차하고 대전으로 귀로하려고 하는데, 세종시에 있는 다른 승객이 앱((카카오, T맵 등)을 통해 목적지를 대전으로 밝히고 호출을 하였을 경우, 이 승객을 대전으로 모시고 귀로하는 경우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는지?
 
회신 -(2)
<질의1에 대하여> 사업구역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임.


<질의2에 대하여> 해당 승객이 대전 택시가 대전지역으로 귀로하는 방향의 도로변에서 호출하여 운수종사자가 이에 응하여 귀로하는 중 태우고 대전지역으로 운행하였다면 귀로영업에 해당함.


다만, 해당 승객이 귀로하는 방향이 아닌 반대쪽 방향 등 우회를 하여야만 태울 수 있는 장소에서 호출한 것에 대해 그 승객을 해당 장소까지 별도로 태우러 이동하여 대전지역으로 운송을 한 때에는 사업구역 위반으로 보아야 함.
출처: 신교통개발과-633(2016.2.19.)호

 


 

질의 -(3)
≪사안 A≫
 ‘15.6.11. 오전5:36분경 강원도 ○○군 소재 ○○택시(강원**바****)가 해당 사업구역에서 손님을 모시고 사북읍 소재 강원랜드에 손님을 모셔다드리고 영월 사업구역으로 귀가 했다가 다음날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 종료에 맞추어 영월 사업구역에서 빈차로 정선군 사업구역 내로 들어와 여성승객 1분을 모시고 다시 자기 사업구역인 영월로 이동한 경우로 영월 군청에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한 경우를 의뢰한 사항임.

(질의 1) 위와 같은 경우 승객이 처, 자식, 부모인 경우는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는지?

(질의 2) 만약 요금을 받지 않았고 무상영업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면해 줄 수 있는지, 만약 행정처분을 면할 수 없다면 왜 그런지?

(질의3) 위와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 4) 위와 같은 경우는 분명 영월군에서 승객의 호출을 받고 승객을 싣고 간 상황임에 분명하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한 경우’임에도 영월군청의 봐주기 식 처분이 아닌지 알고 싶음.


≪사안 B≫
택시는 승객이 승차하면 의무적으로 미터기를 사용하나 강원랜드 주변에는 미터기 사용없이 왕복운행이라며 밤샘주차 시간에도 장시간 주차장이나 사북읍에 빈차 상태로 있다가 빈차 등을 켜고 약 3.2km를 이동해서 승객을 모시고 가거나 아예 4km 떨어진 곳에 숙소를 잡아두고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호객행위를 해서 모시고 가고 있는 상황임.

(질의 5) 장시간 대기 상태에 있다고 말을 하는데 금액이 미터기에는 미터기 미사용으로 인하여 금액이 없음. 이런 경우에도 불법영업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질의 6) 법적으로는 증거가 있어야 인정이 되지만 택시 왕복 운행은 미터기 사용 없이 구두상으로도 왕복 운행이 인정이 되는 건지?

(질의 7) 정선군 밖 지역에서 온 타 지역 택시는 몇 시간까지 왕복운행 대기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나요?

(질의 8) 왕복 운행은 당연히 강원랜드에 주차해서 대기해야 하지만, 주변 4km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가 강원랜드 폐장시간인 오전06:00 경에 빈차 상태로 강원랜드에 올라와 승객을 모시고 가면 왕복 운행으로 봐야 하는지?

(질의 9)「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는 밤샘주차 시간이 자정부터 04시까지 시간대인데, 이 시간대에 주차를 하고 있으면 밤샘주차 위반으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회신 -(3)
<질의1에 대하여> 가족이나 지인에 구별 없이 택시가 빈차인 상태로 사업구역 밖으로 이동한 후 승객을 태우고 오는 행위는 사업구역 위반임. 다만, 그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는 관할관청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질의2에 대하여> 관할관청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도 있음. 동 사례의 경우 실제로 요금을 받지 않고 무상운송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요금을 받으려고 했으나 위법행위가 적발되어 무상운송을 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관할관청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3에 대하여> 관할관청 조사 및 검토 결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도 있음.


<질의4에 대하여> 영월군이 답변할 사항임.


<질의5에 대하여> 신고는 가능함.


<질의6에 대하여> 미터기 사용 없이 구두상 협정으로 정한 요금을 수수한 때에는 부당요금에 해당되며, 관할관청이 구간요금을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때에는 반드시 미터기를 작동한 후 산출된 요금을 수수하여야 함.


<질의7에 대하여> 승객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됨.


<질의8에 대하여> 승객 또는 택시 운수종사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인근에서 대기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9에 대하여> 승객의 대기요구에 응하여 대기를 하는 때에는 밤샘주차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출처: 신교통개발과-694(2016.2.25.)호

 


 

질의 -(4)
(질의 1) 서울 택시가 귀경길에 공동사업구역의 6개 도시 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승객을 탑승시켜 운행한 경우 사업구역 위반인지?


(질의 2) 서울 택시가 공동사업구역으로 인정되지 않은 기타지역(예: 용인시 등)에서 귀로에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승객을 탑승시켜 운행한 경우 사업구역 위반인지?


(질의 3) 서울 택시가 승객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자기 사업구역이 아닌 공동사업구역으로 인정받은 5개 도시로 가는 경우 시계 할증요금을 인천국제공항 업무단지 경계지점에서 할증요금 버튼을 눌러 추가 요금을 받아도 되는지?


(질의 4) 인천국제공항에서 목적지가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받은 6개 도시인 경우 시계 외 할증 버튼을 누를 수 있는지?


(질의 5) 서울 택시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신공항 고속도로와 강변북로를 이용하여 구리시 수택동(기타지역)으로 가는 경우 시계외 할증 적용 지점이 인천국제공항업무단지를 벗어나는 인천국제공항 근처 GS 칼텍스 주유소 부근인지 아니면 서울과 구리시 경계인 워커힐 호텔을 지난 지점인지?


(질의 6) 서울 택시가 인천국제공항에서 파주행 승객을 태우고 신공항 고속도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시계외 할증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지점이 인천국제공항업무단지를 벗어나는 인천국제공항 근처 GS 칼텍스 주유소 부근인지 아니면 김포시와 고양시를 지나 고양시와 파주시 경계 지점에서 눌러야 하는지?

 

회신 -(4)
<질의 1에 대하여> 사업구역 위반 아님.


<질의 2에 대하여> 사업구역 위반 아님.


<질의 3에 대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자기 사업구역이 아닌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받은 5개 도시로 가는 경우 시계외 할증이 적용되지 않으며, 만약 시계외 할증을 적용하여 요금을 수취한 때에는 부당요금에 해당됨.


<질의 4에 대하여> 시계외 할증 버튼을 누를 수 없음.(3번 답변내용과 동일)


<질의 5에 대하여> 서울과 구리시 경계 지점임.


<질의 6에 대하여> 고양시와 파주시 경계에서 눌러야 함.
출처: 신교통개발과-1844(2015.5.27.)호

 


 

질의 -(5)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제8조제4항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지역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부천시, 광명시, 김포시,고양시에 한한다)의 각각의 공동사업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각각의 공동사업구역이란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내의 택시 승차 시설물을 각각의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된 6개시 지역의 택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타 사업구역으로도 자유롭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지?


또한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위의 요령에 따라 6개시 택시의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 되었음에도 인천공항공사 측이 승객편의 및 공항도로 혼합개선 이유를 들어 공동사업구역 지정 취지와는 배치되게 각각의 지역택시 차량으로 지역승객을 유도하여 승차토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항공사 측의 택시 관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회신 -(5)
귀하의 민원사항은 인천국제공항지역에서 인천공항공사공사가 6개시 택시의 배차방식을 현 지역별 배차에서 지역을 통합하여 배차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됨.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제8조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을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된 6개시의 택시는 인천국제공항지역에서 승객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본인의 사업구역이 아닌 타 사업구역으로도 운행을 할 수 있음.


다만 이것은 인천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을 때 가능한 것이며, 만약 인천공항공사 측이 운영하는 주차 및 관리시설을 이용하는 택시 운수종사자는 공항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공항공사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따라야 한다고 판단 되며, 이를 어겨 인천공항공사 측이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조치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공항공사 측에 중재 및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사료됨.
출처: 신교통개발과-3323(2015.9.14.)호

 


 

질의 -(6)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하는 사람임. 서울시에 "서울택시가 인천공항을 운행할 때 시계외 할증 20%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한바, 서울시 택시팀은 "인천공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공동사업구역이며,


현재 국토부 지침에 따라 공동사업구역으로 정해진 6개 시․도(서울,인천,고양,부천,광명,김포)에 한해 인천공항 간 운행은 시계외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음. 시계외 할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토부 지침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질의 1) 서울시의 “인천공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동사업구역이다” 라는 답변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확인해본 결과, 공동사업구역이란 용어 자체가 없음. 서울시가 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공동사업구역”이란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질의 2) 국토교통부가 <지침>을 내려서 시계외 할증을 적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침이란 <행정규칙>의 일종으로 보이는데 관련 문서의 제목이 무엇인지?


 (질의 3) 설령, 공동사업구역으로 하여 서울택시를 인천공항에 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좋은데(사실 인천공항을 안가는 택시가 어디있을까요?) 시계외 할증을 하지 말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서울택시가 인천공항을 운행하면서는 시계외 할증을 적용할 수 없고, 그 옆에 있는 영종도 아파트는 적용하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는 상식적으로 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며, 이해하기 힘든 행태라고 보임. 향후 이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
 
회신 -(6)
<질의 1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은 면허를 하는 관할관청의 행정구역이 사업구역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 및 제3항,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8조제4항에 따라 인근 시․군 간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처럼 특별한 구역의 경우에는 그 인근지역(서울,인천,광명,부천,김포,고양시) 택시가 공동으로 운행할 수 있는 사업구역인 “공동사업구역”으로도 지정할 수 있음.


<질의 2에 대하여> 2000년12월 자신의 사업구역 이외에 추가로 인천국제공항을 사업구역으로 지정받은 택시(서울,인천,광명,부천,김포,고양시)는 2001년9월부터 인천공항으로 운행시 시계외 할증 적용을 배제하여 왔으며, 2014년11월중 문서로 해당지침을 다시 통보하였음.


<질의 3에 대하여> 서울시 택시가 서울지역에서 인천국제공항 구역으로 운행하는 것은 자신의 사업구역 간 운행으로 타 사업구역 운행이 아님, 따라서, 시계외 할증은 적용할 수 없음.
출처: 신교통개발과-3578(2015.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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