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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 사업구역 밖 영업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9. 13.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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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주식회사 ○○콜이며, 택시가 손님을 모시고 영업구역 외 지역으로 갔다가 영업구역 외 지역에서 콜 손님을 모시고 사업구역으로 왔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구역 밖 영업에 저촉되는지?

 

회신 -(1)
택시운송사업은 여객법에 따라 면허를 발급한 관할관청의 행정구역에서 영업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에서 아래와 같이 2가지의 경우에만 사업구역 밖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택시호출이 ㉯와 같은 사업구역 밖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객이 자신의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의 도로 갓길에 있는 때에는 일시적인 영업으로 볼 수 있으나, 돌아오는 역방향에 위치하여 해당 승객을 태우러 거꾸로 운행하여야 한다든지 귀로하는 도로를 크게 벗어나 우회를 하여야만 해당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때에는일시적인 영업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함을 알려드림.
출처: 신교통개발과-1776(2015.5.18.)호

 


 

질의 -(2)
(질의1) 인천광역시 택시가 강화군 행정구역 내에서 승객을 태우고 강화군 행정구역에 내려주는 영업이 타도영업에 해당하는지?


(질의2) 인천 택시가 인천에서 승객을 태우고 강화군으로 운행할 경우 사업구역 밖 영업인지 여부?


(질의3) 인천시 부평구에서 승객을 태우고 판교방향인 외곽순환도로로 이동할 때 처음은 인천지역이고 중간은 부천지역이었다가 다시 인천지역이고 다음은 다시 부천지역인데 요금미터기 조작에 있어서 시계외 할증을 다시 해지하였다가 다시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2)
 <질의1에 대하여> 택시의 사업구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관할관청은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을 통합하여 1개의 사업구역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인천시 택시가 강화군 내에서 승객을 태우고 내려주는 영업은 사업구역 위반임.


<질의2에 대하여> 「여객법 시행규칙」제10조제6항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지 않음.


<질의3에 대하여> 승객의 목적지가 타 사업구역인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최종 경계지점(두번째 부천지점)에서 적용하여야 하며, 목적지가 동일 인천시 행정 구역 내인 때에는 운행경로에 타 사업구역을 잠시 거친다하더라도 시계외 할증은 적용할 수 없음.
출처: 신교통개발과-1906(2015.6.2.)호

 


 

질의 -(3)
경남 ♣♣시에서 면허를 받은 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부산역까지 운행을 하여 승객을 내려준 후 ♣♣시로 되돌아오는 도중에 택시호출을 받았으나, 그 호출승객이 거제시로 되돌아오는 부산광역시 행정구역 내 도로상 있는 경우 태우고 올 수 있는지 ?

 

회신 -(3)
「여객자동차법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운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경상남도 ♣♣시의 택시는 ♣♣시 행정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나, 같은 조 제6항에서 해당 사업구역 밖 영업을 아래와 같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따라서, ♣♣시 택시가 ♣♣시에서 부산광역시가 목적지인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하여 부산광역시에 내려주고 되돌아오는 도중에 ♣♣시가 목적지인 승객을 태우고 올 수 있음.
출처: 신교통개발과-2350(2015.7.6.)호

 


 

질의 -(4)
본인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콜택시로 개인택시 사업을 하는 자이며, 택시 사업구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함.


택시 승객을 부천시에서 서울시 종로구까지 운송을 한 후 귀로 중 마포구 공덕동 근처에서 승객의 콜을 받고 그 승객을 부천시까지 운송한 경우, 귀로영업에 해당하는지

 

회신 -(4)
택시의 사업구역 밖 귀로영업에 관해서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6항 제2호에서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로하는 도중 도로상의 승객이 탑승을 요구하는 경우 태우고 올 수 있다는 뜻으로, 질의내용과 같이 호출에 응하여 귀로중인 도로를 벗어나 해당 승객을 태우러 이동한 후 태워오는 영업은 동 규정과 배치되며, 그 지역 택시의 영업기회를 과도하게 뺏는 행위로도 볼 수 있어 사업구역 위반에 해당함.
출처: 신교통개발과-3790(2015.10.15.)호

 


 

질의 -(5)
(질의1) 청주시 오송역에서(사업구역 안에서) - 세종정부청사(부처) 또는 세종시(사업구역 밖으로)로 가는 승객을 태우고 갔는데, 승객이 세종정부청사(부처)에 서류만 갖다 주고 또는 일을 잠깐보고 올테니 기다리라고 하여 메타기를 틀어놓고 30분 또는 1시간 또는 20분 등등 기다리다 승객을 태우고 다시 오송역 또는 사업구역으로 돌아와서 최종목적지에서 돈(택시요금을)을 받을 경우 택시 사업구역 위반에 해당되는지?


(질의2) 사업구역 안에서 승객을 태우고 - 사업구역 밖으로 이동후 돌아 오는데 손님(승객)이 승차를 요청하여 행선지를 물으니 사업구역 밖의 손님일 경우 태우고 사업구역 밖에서 내려 줄 경우 사업구역 위반인지(요금은 알아서 적당히 받을 경우)


(질의3) 사업구역 안에서 승객(손님을)을 태우고 - 사업구역 밖으로 나가서(목적지까지)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있는데 승객(손님)이 기다리라고 하여 기다리다 다시 손님을 태우고 사업구역 안으로 온 경우 사업구역 위반에 해당되는지?


(질의4) 사업구역 안에서 손님을 태우고 - 사업구역 밖으로 나가서 손님(승객)을 목적지에 내려드리고 사업구역으로 오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사업구역 밖의 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다 사업구역 안의 손님을 태우고 사업구역으로 귀로 하는 경우 사업구역 위반인지? 
 
회신 -(5)
<질의1에 대하여> 승객이 하차 후 재승차할 때까지 미터기를 계속 가동하고, 승객이 재승차 한 후 계속 가동되고 있는 요금미터기를 이용하여 최종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 위반으로 볼 수 없음.


<질의2에 대하여> 사업구역 위반임.


<질의3에 대하여> 택시는 다른 사업구역으로 승객을 태우고 이동을 한 후 해당 승객을 내려준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곧바로 자신의 사업구역으로 되돌아와야 함. 따라서, 귀하의 질의사항은 관할관청이 당시의 정황 등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질의4에 대하여> 승객을 내려주고 곧바로 자신의 사업구역으로 되돌아와야 하며, 사업구역 밖의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기다리다 태우고 오면 사업구역 위반임.
출처: 신교통개발과-4082(2015.11.2.)호

 


 

질의 -(6)
콜호출 서비스가 귀로와 상관없이 사업구역 위반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생긴일로 질의함.


사업구역과 인접한 타 지역의 공항에서 사업구역 안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손님이 택시를 호출하여 공항게이트에 도착하였으나 손님의 인상착의를 알지 못하여 차 안에서 두리번거리던 중 단속반을 자칭하는 자에게 단속되었음. 이러한 경우 승객을 만나지도 못하여 실제 영업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사업구역 밖 영업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라는 이유만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사업을 한 경우" 에 해당되어 사업구역 밖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신 -(6)
실제 태우고 운행이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관계규정의 내용을 고려할 때 곤란하다고 판단됨.
출처: 신교통개발과-4061(2015.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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